전자공개입찰 안내공고
개찰 후 우선순위 업체가 본 공고건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계약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계약행정 낭비가 되고 있으니, 협상참가 전에 공고문,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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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 건은 전자공개수의협상으로서 개찰결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24.12. 5.(목)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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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4-울 재난 배수로 보강 설계용역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 1식(물량내역서 참조)
다. 용 역 비(추정가격) : 15,000,000원(13,636,363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까지
마. 용역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바.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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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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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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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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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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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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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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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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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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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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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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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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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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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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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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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술부문이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가 “구조”인 업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부문이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가 “구조”인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술부문이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가 “측량·지적”인 업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부문이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가 “측량·지적”인 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중 한가지 이상을 등록한 업체
다.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협상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3. 협상참가자격, 가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는 2인 이하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낙찰자 결정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3(전자공개 소액수의 계약의 대상 등)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가자 기명·날인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
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
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
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에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해군 제1함대사령부 감찰실 033-539-4655)
14.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공고/계약안내 : 재정관리실(033-539-4643)
2) 용역관련사항안내 : 공병대대 (033-539-4819)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