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52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61(지족동 903)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시설규모: 지상1층(지상광장)~지하4층 / 5,271.70㎡, 건축연면적: 15,016.55㎡
○ 용역내용: 지상광장, 지하주차장(부대시설 포함) 시설관리 및 청소
라. 용역기간 : 2025. 01. 01. ~ 12. 31.(12개월)
마. 설계(기초)금액 : 172,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2024-2호) /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시스템⇒관련정보)을 숙지하시기 바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5. 1. 1. ~ 2025.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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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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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본점소재지를 두고(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무일일 경우에는 휴무일 전일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260)을 등록한 자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162)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됨.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우리 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적격심사 시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하며,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042-270-5865)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하며.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무일일 경우에는 휴무일 전일 근무시간 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 개인인증서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 전자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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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3. 10:00 ~ 2024. 12. 5.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공고문 7.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05.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 공고문 6.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2024-2호)」중 “〔별표 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 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2024-2호)에 의합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붙임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적격심사 평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 31.98%, 유동비율 118.46%를 적용합니다.
마. 신인도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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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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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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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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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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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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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입찰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를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2024-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고용승계 등), 대금 청구시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시 해석에 따르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시 운송주차과(042-270-5865),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4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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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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