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4-3059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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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천시립효양도서관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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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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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50번길 35(신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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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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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7,238,000원(금일억칠천칠백이십삼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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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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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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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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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대상: 이천시립효양도서관 청소용역(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3,484.3㎡, 대지면적 4,901.7㎡
-용역인원: 3명(남자1명, 여자2명)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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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완료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발주기관 요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단축될 경우 용역비 정산 후 계약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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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허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11. 28.(목) 10:00 ~ 2024. 12. 5.(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5.(목) 11:00
마. 개찰장소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의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안전입찰서비스 의무시행 안내>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ㆍ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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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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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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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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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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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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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83,4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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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56,1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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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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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52,1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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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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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52,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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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39,5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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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30,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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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999,1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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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으며, 정산 기준금액은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에 따라 위험성을 포함하는 용역(행사)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기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정산 기준금액은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해당 금액에 해당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낙찰자 결정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본 용역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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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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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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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 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증록증 상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용역)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유권 해석 등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용역,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 도서관과 효양도서관팀(031-644-4392)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644-2570)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031-645-3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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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