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0103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 http://www.naacc.go.kr
전화번호 : 044-200-3027
용역 입찰 공고(안)
(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
ㆍ공고번호 : 제2024-103호
ㆍ공 고 명 : 202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유지보수용역
ㆍ수요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안내서 : 행복청 운영지원과
맹정수(☎ 044-200-3034)
○ 구체적 과업내역 : 행복청 운영지원과 김민정(☎ 044-20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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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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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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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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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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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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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유지보수용역
나. 현장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 : 10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사. 주요사항 안내
- 본용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기기 유지‧관리로 인해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회예산 확정 전에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예산감액 시 감액금액으로 계약함
- 가격입찰 시 용역기간을 "2025.01.01 ~ 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함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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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①,②,③)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 1항 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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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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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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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의함)
다. 협상 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수순에 따라 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21호, 2024.09.13.의 제8조를 따름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출일시 및 개찰 일시·장소
- 제출일시 : 2024.12.09. 10:00 ~ 2024.12.12.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다. 제안서 제출일시는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라.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구분 제출) 1부
② 기타서류(입찰관련참고서류) -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및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상기 입찰관련참고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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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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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심사기준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나. 평가일시 : 별도통보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44-200-3034),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4-200-3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2024년 11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