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입찰공고 제2024-111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4. 11. 27.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 기계) 상주감리 용역
나. 위 치: 춘천시 효자동 627-15번지 일원(강원대학교 부지 내)
다. 과 업 량: 상주감리용역(건축·토목·조경, 기계)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85일
마. 추정금액: 금177,416,000원(금일억칠천칠백사십일만육천원)
바. 기초금액: 금177,416,000원(금일억칠천칠백사십일만육천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4. 12. 3. 09:00 ~ 2024. 12. 5.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5.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4. 12. 5.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4. 12. 5.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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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로써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시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교통과 ☎033-250-3243)
- 동일한 용역 : 건축 감리 용역
-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금161,287,272원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사.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낙찰자 결정방법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상호 간에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교통과(☎ 033-250-3243)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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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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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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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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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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