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4–1992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18번지 일원(충북도청 일원)
다. 사 업 량 :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관리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18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제한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9.(금) 10:00 ~ 2024. 12. 4.(수) 10:00
마.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4.(수) 11:00
바.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등록·개설한 업체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업체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라)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 포함) 등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도시계획/조경/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도시계획/조경/구조)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유한 업체
가. 건축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 주용도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실적 5건 이상 보유
나. 학술연구1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관리 실적을 1건 이상 보유
다. 학술연구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실적을 5건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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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공동수급 : 허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사 이내로 구성하며, 분담부분에 대한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상호간 협의하시기 바라며, 건축사 참여비율은 40%, 학술연구1 참여비율 30%, 학술연구2 참여비율 20%, 건설부문 10%임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4. 12. 3.(화),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해당분야 :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인 163,636,364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를 부여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사업부서(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의 판단에 따르며,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2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기준비율」 자료에 의하며, 자기자본비율 40.65% 및 유동비율 118.32%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5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사업담당자☎ 043-220-3823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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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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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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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