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호[나라장터2024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 12.
다. 사업개요 : 울주군 직원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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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4. 12. 2.(월) 10:00 ~ 2024. 12.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심리상담(EAP)용역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추정금액 금30,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2024. 12. 3.(화) 18:00까지 울주군청 총무과 노사복지팀으로 방문(평일만 가능) 또는 팩스(☏052-204-0219)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만 참가 가능(팩스 제출 시 담당자(☏052-204-0254)에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예정자로 지정될 경우 원본을 제출(실적판단 여부는 총무과 판단에 따름)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낙찰업체는 정부 또는 관련 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관련 자격증[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소지자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과 충분한 학력, 경험을 갖춘 자를 상담사로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예정자는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사업내용 : 총무과 이민희(☎204-0254)
-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 회계과 장샛별(☎204-04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4년 11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