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4-1415호
「낙동강테마공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가격입찰 동시 진행]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낙동강테마공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다. 주요내용
1) 위 치: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일원
2)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39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바. PQ심사신청서 접수기한: 2024. 12. 9. 13:00 ~ 17: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18. 09:00 ~ 2024. 12. 2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2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구조,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구조, 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업체
마.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바. 토질조사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각 공종별 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 분담 분야별 분담비율】
구 분
|
합계
|
엔지니어링
|
건축
|
측량
|
토질조사
|
비 율
|
100.00%
|
75.54%
|
6.46%
|
7.31%
|
10.69%
|
※ 건축, 측량, 토질조사분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PQ심사 신청 시 및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구성 및 비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제 출 일 : 2024. 12. 9. 13:00 ~ 17:00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봉화군 문화관광과 관광자원육성팀(☎054-679-6644)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업무중복도 PDF파일 별도 포함 제출)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표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 우리군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3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가. 제 출 일 : 2024. 12. 18. 09.00 ~ 2024. 12. 20. 10:00
나. 제출방법 : G2B를 통한 전자제출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구성 및 비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경영상태 점수는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화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봉화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군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 시에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파.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봉화군 재정과(☎054-679-6552)로, 기술적·실무적인 사항은 봉화군 문화관광과(☎054-679-6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8.
봉화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