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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021호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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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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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종합관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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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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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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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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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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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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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0,000,000원 ※ 추정가격: 318,181,818원 + 부가가치세: 31,8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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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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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수의(총액) - *제한적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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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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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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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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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7:00 ~ 2024.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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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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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4. 11:00 / 나라장터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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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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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 장애인문화예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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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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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이용 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 및 계약 관련: 경영관리부 심효은 주임, 02-760-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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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참가자격 (하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의 업종코드 3가지를 모두 등록한 자
1)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2)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3)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가지를 모두 소지한 자
1)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
2)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정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함)
① 공고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② 공고 마감 직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는 것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인정 기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함)
① 확인서 내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것
② 공고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③ 공고 마감 직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는 것
사. 우리원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지 제2호 확인서 내 체결 제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것)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됨에 따라 대표자 또는 참가 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참가가 가능함
3.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배정예산)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의 동일한 최저가 제출자가 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 건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5.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본 공고문 내에 해당 법령의 각 조항을 열거하지 않기에 참가자는 반드시 법령을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함)
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6.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의 이행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본 건의 청렴계약 서약은 청렴계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약 서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한 자는 우리원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함
나.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함
나. 참가자는 견적가 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에 따름
라.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하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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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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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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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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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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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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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57,9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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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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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7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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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662,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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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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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02,5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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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4,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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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07,2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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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531,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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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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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108,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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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43,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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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406,5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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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604,8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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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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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199,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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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5,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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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22,1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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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818,7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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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12개월 총액 기준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법령은 참가자가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법령의 해석에 상호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
다. 별도 설명회 등을 진행하지 않기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참여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스템 콜센터로 직접 문의 바라며, 시스템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서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202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종합관리 위탁 용역) 견적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명 : ㅇㅇㅇㅇ (000-00-00000)
주 소 :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대 표 자 : ㅇ ㅇ ㅇ (인)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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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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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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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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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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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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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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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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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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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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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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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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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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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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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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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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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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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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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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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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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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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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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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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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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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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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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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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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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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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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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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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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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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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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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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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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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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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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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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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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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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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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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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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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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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