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4-1280호
용역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제1여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제1여량교
다. 사 업 량 : 교량 정밀안전진단(과업요청서 참조)
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기 초 금 액 : 금92,477,000원(금구천이백사십칠만칠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2. 02. 10:00 ~ 2024. 12. 04.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04. 11:00 정선군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책임기술자 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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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 또는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체결안내
우리군에서는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군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는 7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 합니다(전자인 증키에 의한 상호검증)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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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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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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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 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용역 세부사항 및 설계 문의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56)
바. 입찰공고 관련 문의 : 정선군 회계과 (033-560-2280)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 11. 28.
정 선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