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 : (300-731)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홈페이지 : http://www.kr.or.kr
· 대표전화 : 1588-7270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공고번호: 제2024-02-000723-00호
❑ 공 고 명: 2024년도 경부고속선 대전역사 등 9개소 건축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1-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당해 용역의 설계서(과업안내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6. KR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약관
7.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8.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9.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
10. 공동계약운용요령
11. 담합입찰방지각서
12. 조세포탈등 유무 확인 서약서
13.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안내서(건축물분야)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4-02-000723-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고명: 2024년도 경부고속선 대전역사 등 9개소 건축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1.2. 용역규모
❑ 설계금액: 금429,561,000원
❍ 추정가격: 금390,510,000원
❍ 부가가치세: 금39,051,000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1.4. 용역현장: 경부고속선 대전역사~장항선 신창(순천향대)역사
1.5. 용역내용: 철도건설법에 따른 건축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집행합니다.
2.2.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전자/수기 병행]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전자심사와 수기심사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2.3.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5. 낙찰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7. 계약이행보증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8. 손해배상보증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처리합니다.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대표사는 투찰 시, 대표사 외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찰 집행 중 또는 계약 체결 이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무효처리,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
4.1. 신청자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
4.2.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KR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r.or.kr)의 입찰공고란에서 열람(배부) 가능합니다.
4.3.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적자료 제출 및 검증
※ 본 용역은 실적 검증 등이 전자심사와 수기심사로 병행하여 시행될 예정이니, 전자심사 평가항목은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검증이 완료되어야 하며, 수기심사 평가항목은 실적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심사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경력/실적, 업체 유사용역실적 이외 모든 평가항목 (* 기술자 등급: 전자등록)
- 수기심사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경력/실적,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기평가 완료 후 전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스템에 입력 예정)
(수기심사 증빙자료: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주청에서 발급한 용역이행증명서, 준공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 (문의) 전자심사: 계약처 최병준(☏042-607-3743) / 수기심사: 시설계획처 류종찬(☏042-607-4209)
|
❑ 제출 및 검증기한: 2024.12.17.(화) 16:00
※ 위 기한까지 제출하여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은 사업수행능평가(PQ)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심사를 위한 실적자료는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업체실적정보 검증시스템”에 게시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력된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는 PDF화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검증부서) 기술자 경력, 실적, 업체실적: 실적정보검증시스템 검증위원 참고, 그 외 자료: 계약처
❑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심사를 위한 실적자료 제출기한 이후부터 입력한 실적자료는 검증하지 않으며, 본 입찰건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업체가 실적검증자료를 오입력한 경우 공단 실적검증 기간내에 수정하여야하며, 실적검증을 완료하였을 경우 전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4.4.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자기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 및 자기평가서 제출기한: 2024.12.17.(화) 16:00
❑ 자기평가서 평가항목에 대하여 입력누락 및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적자료의 공단 검증이 완료된 실적DB 자료를 활용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r.or.kr)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전자심사) 참가 신청자는 ①~⑧까지 항목은 PDF화일로 KR전자조달 시스템의 자기평가서에 제출기한 까지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실격 또는 해당항목 0점 처리 합니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공문 1부
②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 각 1부
⑤ 공동수급협정서, 담합입찰방지각서, 실적증명각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각 1부
⑥ 참여기술자 동의서,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 보유확인서 각 1부.
⑦ 가ㆍ감점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 가능 서류 각 1부.
⑧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자료(엑셀2016) 1부.
※ 기타사항은 전자조달 안내문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양식은 공고문 붙임(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 및 작성양식[평가배점, 수식, 산식 등을 반드시 재확인, 필요시 수정하여 작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 실적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심사(자기평가서 제출) 안내 >
ㅇ 참여업체 실적 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적자료 제출 마감시간 까지 등록
- KR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 ‘업체실적정보 등록’(메인화면 중앙) 선택, 등록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확인’단추를 눌러 업체실적정보 등록화면에 접속합니다.
- 좌측메뉴 ‘업체실적정보’하단의 참여기술자, 신용도, 기타사항 등 항목별로 해당 실적정보 입력 후 국가철도공단에 접수 요청(대표사 및 구성원이 각각 실적 입력함)하여야 합니다.
- 접수 요청 후 국가철도공단의 실적검증(확인완료)을 거쳐야 전자심사 시 제출가능하며, 실적자료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심사(자기평가서 제출)
- KR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 ‘나의업무’(우측 상단)/해당 공고를 관심입찰에 등록한 다음 입찰관리에서 공고면을 선택하고 상단메뉴 “게시/자기평가”를 선택하여 전자심사 화면에 접속합니다.(단,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을 제출한 후에만 자기평가서 작성이 가능하고, 구성원부터 먼저 입력한 후에 대표사가 최종적으로 작성․제출)
※ 자기평가 전에 ‘모의평가’기능을 활용하여 자기수준을 조회 가능
- 공동수급/단독 여부 결정하여 참여기술자 등 항목별로 자기평가를 시행합니다.(실적정보 DB 조회로 검증된 자기실적을 선택하여 제출)
- 자기평가 작성을 완료하고 하단의‘심사신청’단추를 눌러 공동수급협정 확정→실적증명각서, 담합입찰방지각서, 사전심사신청서 작성 →최종 제출
ㅇ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심사 절차
①사업수행능력평가 실적자료 입력(업체) → ②실적검증(공단) → ③자기평가서작성(업체) → ④평가(공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업체등록 메인화면 좌측 하단의 ‘업체메뉴얼’ 참조
- 입력절차 및 장애발생시 문의처(헬프테스크) : ☏ 042-607-5114, 5115
|
4.5. 수기심사 실적자료(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업체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출방법
❑ 제출 마감일시: 2024.12.17.(화) 16:00
❑ 제출 서류: 수행실적평가서 1부(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업체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 평가서는 제출양식 차례에 맞추어 색인표(견출지)를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공단에서 정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건축물 분야) 및 작성양식(평가배점, 수식, 산식 등을 반드시 재확인/필요시 수정하여 작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장소
(우편제출)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13층 시설본부 시설계획처 성능평가부 류종찬 과장
(직접제출)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1층 청렴고객지원실
※ 제출마감일시 이전에 접수 등록된 경우에만 유효하니,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042-607-4209(담당자: 류종찬)으로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 평가방법
❑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3.3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참여기술인 등급] 공고문 ‘12.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사항’의 기준에 따라 합니다.
❑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유사용역 수행실적]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의 분야별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공단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의 용어 정의를 따릅니다.
다) 건축물 분야
(1) 철도분야: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를 말한다.
(2) 동일분야: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철도분야 건축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을 말한다.
(3) 기타분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철도분야 건축물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용역을 말한다.
* 유지관리: 동일분야 용역 발주자 및 철도운영기관에서 발주한 철도건축물 보수 용역
|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자의 실적(건수/금액)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건수/금액)은 용역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 비율에 따라 실적을 반영하므로, 총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증빙을 위하여 발주청에서 발급한 용역이행증명서(또는 경력확인서) 등 첨부 必(미첨부시 실적 인정 불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배점한도 적용기간’ 만료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에 따라 평가합니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 “8.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참고
|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은 2천만 원 이상인 용역만 인정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경우, 용역이행증명서 및 경력확인서에 동법에 따라 시행되었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야만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신용도] 본 평가항목 중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영업(업무)정지’는 감점사항으로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참여기술인별)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한도 적용기간’ 만료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에 따라 평가합니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 “8.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참고
|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는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모든 용역(정밀진단, 성능평가,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등)의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참여기술인의 용역 투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참여기술인별 용역 투입 관련 서류’(①CEMS 또는 용역 계약서, ②참여기술인 명단 등 ①, ② 모두 제출해야함)를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감점 항목 중 “창업기업” 평가 관련하여, 창업기업일 경우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주주명부(주식회사 아닌 경우 생략가능)를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7. 평가결과 통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통지: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PQ 자기평가]-[결과 열람]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용역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로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결정통보 취소
②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 당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③ 입찰참가제한 등 부정당제재 검토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5.1. 단독 또는 필요시 공동도급(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의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5.2.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기 전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3.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KR전자조달시스템 [나의업무]-[입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등록하고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5. 공동수급협정서 등록기한: 2024.12.17.(화) 16:0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재입찰
6.1. 이 용역은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2. 입찰자는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업무-입찰관리(전자입찰서 제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의업무-입찰관리-입찰서제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4.12.30.(월) 18:00
6.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12.27.(금) 09:00 ~ 2024.12.31.(화) 13:00
6.5.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31.(화) 14:00, 국가철도공단 입찰담당자 PC
6.6. 입찰의 취소 등
❑ 이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국가철도공단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개찰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6.7.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일시는 개찰일에 지정합니다.
6.8.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한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철도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입찰보증금은 국가철도공단에 귀속됩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한기간 만료 후 1년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은 설계금액 기준 ±2.5% 범위(97.5%~102.5%)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업체들이 각각 2가지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은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9.1. 이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낙찰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30점 환산)와 입찰가격 점수(70점 환산)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개찰결과 낙찰하한선(추첨평균 예정가격대비 86.335%)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에 해당되어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20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10.2.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 조치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3.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처리 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4.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컴퓨터 IP(공인 또는 사설)가 동일한 경우에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3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제
11.1. 이 용역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철도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입찰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이 용역은 입찰담합 발생 시 국가철도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 적용대상 용역이며, 모든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또는 PQ신청서 제출 시) ‘담합입찰방지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 손해배상액 제도: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제도
17.5.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1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사항
12.1.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총 5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분 야
|
인원
|
자격 및 등급
|
비 고
|
사업책임
기술인
|
건축
|
1
|
토질·지질/철도·삭도/토목품질관리/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품질관리/공조냉동/승강기/건축기계설비/소방 특급기술인, 건축사
|
100%
|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점수 차등 적용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건축
|
건축
|
1
|
토질·지질/철도·삭도/토목품질관리/건축구조/
건축시공/건축품질관리 고급기술인, 건축사
|
100%
|
토질·지질/철도·삭도/토목품질관리/건축구조/
건축시공/건축품질관리 중급기술인
|
80%
|
기계설비
|
1
|
공조냉동/승강기/건축기계설비/소방 고급기술인
|
100%
|
공조냉동/승강기/건축기계설비/소방 중급기술인
|
80%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건축
|
건축
|
1
|
토질·지질/철도·삭도/토목품질관리/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품질관리 중급기술인, 건축사
|
100%
|
토질·지질/철도·삭도/토목품질관리/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품질관리 초급기술인
|
80%
|
기계설비
|
1
|
공조냉동/승강기/건축기계설비/소방 중급기술인
|
100%
|
공조냉동/승강기/건축기계설비/소방 초급기술인
|
80%
|
12.2. 위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12.3. 참여기술자는 건축물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미이수 시 실격)하여야 하며 업체실적 사전등록 “교육훈련”에 수료증(입찰공고일 이전 수료 必)을 제출하여 확인완료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자격/등급”으로 승인된 교육 건에 대하여 “교육훈련”으로 재승인 받아야 하며, 전자로 승인받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참여자가 부담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2 개정으로 ‘기계설비’ 분야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건축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6p)] ‘1. 참여기술인-가. 공통사항 1항’
※ 기계설비 분야는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5의2 개정 전까지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미이수하여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12.4. 공동수급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에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최소한 1명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동수급지분율의 비율로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격처리 합니다. 참여지분계산은 PQ평가대상 인원 대비 참여인원의 비율로 합니다.(단, 각 참여업체별 ±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12.5.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2024.11.28. 입찰공고한 다음 3건의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은 없으나, 중복낙찰 될 경우 설계금액이 큰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사와 구성사 구분없이 최대 1건까지 낙찰 가능합니다.
* 예) 동일업체가 대표사 및 구성원으로 합 2건 참여시 1건 낙찰 가능
(1) 2024년도 분당선 보정역사 등 12개소 건축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2) 2024년도 경부고속선 대전역사 등 9개소 건축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3) 2024년도 경부고속선 경주역사 등 9개소 건축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13.2.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요건수준: B등급(7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 시설계획처 류종찬 과장(☎ 042-607-4209)
13.3. 본 용역의 물량(연장, 선택과업, 개소 등)은 철도시설종합정보시스템(RAFIS)을 바탕으로 산출한 설계물량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감독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3.4. 이 용역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철도공단 또는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과업안내서), 용역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KR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약관, KR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6. 본 용역은 국가철도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용역 수행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 ․ 감독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작업전 공사감독자(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13.7.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13.8.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3.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 용역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13.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11.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회선 장애문의 등은 KR전자조달시스템 Help Desk(☎ 042-607-51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12.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에 따라, 신규 입찰참가, 대표자/입찰대리인 변경, 업체 희망 시 ‘예외적용 신청(유형: 지문보안토큰 제도 폐지로 인한 발급 불가)’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이 기등록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3.13. 이 입찰공고는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또는 KR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14. 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15. 이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 업무 프로세스 안내 및 설계서 등의 자료는 아래 기재된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3.16. 국가철도공단은 상생경영 협력체계 강화대책으로 중소업체 계약상대자를 위한 공공구매론(계약금액 신용대출 제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18. ※ 중소벤처유통센터 (http://www.smpp.go.kr, 02-2656-9991
13.17. 국가철도공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금지 및 공정한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진단 할 수 있는 담합징후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 입찰담합 징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 참여업체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18. 국가철도공단은 인권보호와 증진, 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9. 계약상대자를 비롯하여 국가철도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는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4.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14.1.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2. 입찰의 진행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공단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국가철도공단은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합니다.
18.18. ※ 신고센터 접속방법: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부패신고센터
2024. 11. 28.
|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