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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40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변경]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의정부국토 관내 CSMS 기초조사용역
나. 용역예산 : 전체 금358,336,000원(부가세 포함), 1차 50,465,47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체 270일(장기계속), 1차 120일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은 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대상 용역입니다.
사. 과업 범위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일반국도에 분포하는 깎기비탈면, 기존 비탈면 기초조사 업그레이드 및 신규 비탈면 기초조사 실시, 조사 자료의 전산화 등
2.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ㅇ「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라. 본 건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 본 과업 특성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각 분야 내에서 공동이행 불허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대표업체는 참여지분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업체 구성 관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4. 입찰안내
가. 공고기간: 2024. 11. 28.(목) ~ 2024. 12. 9.(월)
나. 가격입찰(가격제안서) 방법(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4. 12. 5.(목) 00:00 ~ 2024. 12. 9.(월) 17:00
2) 제출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3) 제출방법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4) 가격개찰 : 2024. 12. 17.(화) 예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G2B 입찰금액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가함
라.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며,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해 기획, 조사 등이 필요한 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마. 기술제안서 제출방법(방문접수)
1) 제출일시 : 2024. 12. 9.(월) 09:00 ~ 17:00
2) 제출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임동주 031-820-1734)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용현동 96-2)
※ 입찰 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사용 인감도장 지참하고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 공문 1부
- 입찰참가신청서(정해진 양식) 및 서약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증권 1부
-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4) 과업설명 :“제안요청서”별첨
※ 기술 제안서 제출
ㅇ 비계량 평가서(과업제안서, A4규격) 인쇄본 7부
- 원본 1부(업체명 표기) 및 사본 6부(업체명 미표기)
ㅇ 계량평가서 인쇄본 2부 :‘제안요청서’참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별도 제본하여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ㅇ 위 모든 제출자료를 수록한 저장매체(USB)
* 제안서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주의사항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가격제안서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기술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만 인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주관기관에서 추가 요구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제안서 심사
1) 6인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90%) 실시
2) 제안서 설명, 질문 및 업체답변 청취 등을 거쳐 제안서 항목별 차등평가 실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
6.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 ※ 붙임“제안요청서” 참조
1) 기술능력평가(90%)
ㅇ 기술점수 계산방법 :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취득점수 × 0.9
ㅇ 평가항목 : 기술지식능력(10점), 인력·조직·관리기술(15점), 사업수행계획(25점), 수행실적(20점),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보안관리계획(5점), 지원기술·사후관리(10점), 상호협력 등(5점)
2) 입찰가격평가(10%)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평점 = 배점한도(점)×(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 평점 =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의 80%) + [2×((추정가의 80%-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추정가의 80%-추정가의 6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입찰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의거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한가영(계약 031-820-1709), 도로안전운영과 임동주(☏ 031-820-1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28.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