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306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부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부천아트센터 시설관리(시설, 경비)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2025년 예산 확정 이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함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93,756,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9.(금) 10:00 ~ 2024. 12. 6.(금)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6.(금)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 용역 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1260)으로 등록한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제3항 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 불허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1) 이행실적
가) 기준금액: 금903,414,545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나) 분리된 실적 적용 방법: 각 용역별 금액 비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
※ 각 용역별 기준금액(추정가격): 건물(시설)관리용역: 금813,073,090원(90%)
경비용역: 금90,341,455원(10%)
※ 각 용역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다)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재)부천아트센터 사업담당자 강우리야(☏070-4186-3106)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며, 당해 용역(건물청소 용역) 부분만 인정합니다. 공공기관 이외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1.98%, 유동비율: 118.46%】을 적용합니다.
3) 지역참여
본 용역은 공동수급 불허 입찰 건이므로 만점(3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4) 신인도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에게는 별도의 부적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포함)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는 적정 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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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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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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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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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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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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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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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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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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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취소
1) 사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5년 예산 확정 전으로,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취소: 2025년도 예산 미편성 시 사업(공고 내용)은 취소(무효)가 되므로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2025. 1. 1.~2025. 12. 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재)부천아트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입니다.
사.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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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천아트센터 시설관리팀 강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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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18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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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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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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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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