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4-23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봉담읍 수기리 190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다. 용역위치: 봉담읍 수기리 190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혼합건설폐재류 1T, 폐아스콘 286T, 폐콘크리트 183T)
마. 예정금액: 금23,650,000원(추정가격 21,500,000원, 부가가치세 2,150,000원)
바. 기초금액: 금23,650,00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소액수의(화성시)건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2024. 11. 29.(금) 10:00 ~ 2024. 12. 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4. 12. 4.(수)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하며“재입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재입찰 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재지를 화성시에 갖춘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전원 지역제한 적용)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65.1%,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4.9%]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2024. 12. 3.(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2. 3.(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과업설명: 생략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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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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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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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문의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박수정(☎031-5189-6841)
○ 용역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팀 정정은(☎031-5189-3755)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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