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451호
용역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PQ심사대상)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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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강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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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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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03,661,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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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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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교차로 3,410개소 신호운영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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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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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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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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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 2024. 12.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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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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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4. 12. 05.(목) 17:00까지(우편접수 불가)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지침을 필히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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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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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0:00 ~ 2024. 12. 20.(금) 12:00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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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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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금) 13:00 서울특별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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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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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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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대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 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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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의 참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교통분야(3581)]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건설부문 교통전문분야(1345)]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신호운영 동일실적(교통신호운영 관리 포함) 1억원 이상 보유업체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을 허용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5%)를 준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특급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수기 제출 후 가격 입찰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2024. 12. 19.(목) 18:00까지
라. 신청 안내서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도급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즉 재하도급은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일 전까지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교통전문분야)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설부분 교통전문분야)업체
라. 계약상대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과업내용서 별표 16] 및 표준하도급계약서[과업내용서 별표 17] 등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은 용역 참여인력 총수의 40%까지 가능하다.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구성원의 참여인력 자기 지분의 참여인력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 용역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계약상대방인 원도급자는 전체 계약 실적에서 하도급 계약 실적을 제외한 부분을 실적으로,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한 용역에 대한 부분만 실적으로 한다.
4. 입찰방법 : 제한경쟁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요구된 참가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에 의해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사업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많은 업체가 선정되며,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점(PQ)(64점)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92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은 평가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모두 만점(1점) 부여
※ 경영상태(2점)은 PQ에 반영되었으므로 참여업체 모두 만점(2점) 부여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다. 선정된 입찰참가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팩스 또는 유선)합니다.
라. 방 법 : 공문발송(FAX)
*유선확인(교통운영과 노해민 ☏ 02-2133-2493)
마.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 전자입찰 : 2024. 12. 18.(수) 10:00 ~ 2024. 12. 20.(금) 12:00
7.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전자민원→ 감사청구 ⇒ 청렴계약감사 ⇒ 청구서식에서 다운로드
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ㅇ용역입찰공고문
ㅇ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서울시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ㅇ서울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ㅇ서울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서울시홈페이지 ⇒ 입찰공고
라.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은 입찰공고문의 붙임문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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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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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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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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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인력 및 예산, 안전과리 매뉴얼,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및 보고절차, 교육 실적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정보제공처
가. 입찰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PQ)및기타사업내용:교통운영과 노해민(☎02-2133-2493)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최서린(02-2133-325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청렴계약관련 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 입찰공고 →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응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 및 집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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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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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00.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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