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2595-00 공고일시  2024/11/28 17:56
공고명 2026~2030 용인특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공고담당자 김지연(☎: 031-6193-31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3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03-1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3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1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0,933,000 원
   
배정예산
240,933,000 원
   
추정가격
219,03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공고 제2024-3138호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26~2030 용인특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용 인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2030 용인특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용인시 도로구조물과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240,9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적격심사와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시: 2024. 12. 13.(금) 10:00 ~ 17:00

   2) 장소 : 용인시청 도로구조물과 보행자전거도로팀 (☎031-6193-3295)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본관 7층

   3) 방법 : 직접방문 제출 대표사만 접수가능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기타접수 불가

    ※ 제출시간 엄수, 시간초과시 일체 평가서 미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참조)

1)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자기평가서 1부

6)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은 업체 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7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로 작성포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해야 하고, 나머지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에 따라 용인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단, 85.3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가격입찰 참여 업체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업종 복합 및 관련협회의 경력 입력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적격심사 시 평가를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0~3점)을 적용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비지역업체 단독참여’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③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제5절 낙찰자 결정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용인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는 용인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위조·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력평가 기준 간에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며, 상호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용인시의 해석을 따릅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세부사항은 용인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용인시 도로구조물과 보행자전거도로팀(☎ 031-6193-3295)

     - 계약 관련 : 용인시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