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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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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3451-00 공고일시  2024/11/29 10:36
공고명 2025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2구역)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공고담당자 최수연(☎: 031-228-325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87,664,150 원
   
배정예산
5,487,664,150 원
   
추정가격
5,487,664,15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시 공고 제2024-268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12구역)

나. 용역위치: 수원시 12구역(매탄3동, 세류2동, 우만2동, 원천동)

다. 용역개요: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라. 용역기간

   1) 1차: 2025. 1. 1. ~ 2025. 11. 30. 【11개월】

   2) 2차: 2025. 12. 1. ~ 2025. 12. 31. 【1개월】

마. 용역금액: 금5,487,664,150원(부가가치세 면세)

   1) 1차: 5,030,358,810원

   2) 2차: 457,305,340원

바. 기초금액: 금5,487,664,150원(부가가치세 면세)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4. 11. 29.(금) 16: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4. 12. 9.(월) 12: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4. 12. 9.(월) 13: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입찰시간 별도 통보)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등록하고 영업구역을 수원시로 하는 업체

  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고일 기준 적용)의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최근 5년간 이행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5,487,664,150원입니다.

        ※ 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의견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3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4.10.23.)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

    3)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용역으로 해당 용역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1개 사업자가 수원시 1~13권역까지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특정업체 편중방지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권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권역별 개찰 및 적격심사 순위는 기초금액이 높은 9구역→2구역→8구역→5구역→6구역→1구역→7구역→12구역→3구역→11구역→10구역→13구역→4구역 순으로 하며, 선순위 구역에 대하여 낙찰 1순위로 결정된 업체는 이후 개찰되는 구역의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예시) A사업자가 9구역 1순위와 2구역 1순위가 될 시에는 9구역의 낙찰 1순위로 결정하고, 2구역에는 후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 1순위를 결정합니다.

아.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을 준용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용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직접노무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므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서류(노무비지급내역 및 노무비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34,767,800원

112,129,855원

14,520,406원

263,587,036원


11.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르며,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2024.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025.1.1.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228-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이지연 031-228-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수 원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