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771호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공고는 2025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공고로서, 본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년 종량제봉투 등 배달 용역
나. 용역개요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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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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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예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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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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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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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봉투
․ 음식물납부필증
․ 대형폐기물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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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1박스 : 20kg 내외
․ 1묶음(포) : 2kg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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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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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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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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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개 배달장소에 여러 건(박스)이 배달될 경우 배달단가를 감함.(세부사항은 특수조건 참고)
다.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까지 (단, 다음연도 계약체결 시까지 유효함)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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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금) ~ 2024. 12. 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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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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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3. (화) 10:00 ~ 2024. 12. 05.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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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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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5. (목)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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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택배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허가를 득하고 북구 관내 택배망을 가진 업체
나. 북구청에서 제공하는 배달서비스 수준 이상의 안정성과 공신력 및 책임성 보장을 위하여 배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유사시(물량폭주) 대응능력을 보유한 업체
다. 자본금(1억원 이상)과 운송보험 또는 수화물배상책임보험(5천만원 이상)과 책임․종합보험(대인무한책임)에 가입된 영업용차량(1톤 이상 탑차 또는 밴형)을 10대 이상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차량소유, 보험가입 등의 증명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북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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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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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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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및 평가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견적제출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665-2585)으로,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 665-44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