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24-1515호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단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단양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일원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금265,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7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중(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조경, 토질‧지질, 토목구조)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토질‧지질, 농어업토목) 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업체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보유한 업체
마.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질조사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와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여야만 함.
3. 공동도급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자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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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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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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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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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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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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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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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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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분야, 토질•지질분야 분담 업체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평가항목에서 제외
※ 측량, 토질•지질조사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이행방식(분담 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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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4. 12. 10.(화요일)까지 09:00 ~ 17:00(점심시간제외)
2) 제출방법 :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직접방문 제출
(메일, 팩스,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
※ 회사명 표기 1부 및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 USB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4)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용역참여신청 공문 :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 각1부
- 용역참여신청서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 각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 1부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우리군에서 수립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5억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 :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43-420-2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