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4–2647호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포 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16-1번지 일원
2) 과업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개월
4) 용 역 비: 2,55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인쇄비, 차량운행비,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함
5) 입찰예정시기: 2024년 12월 중(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경상북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수급 참여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4.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과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자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다.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 제36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가. 해당 용역수행 능력 심사 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르며,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이상 1인(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이상 1인(토목1), 기술지원기술인 3인(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구조)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인 경우 각 업체별 평가기술인 1명이상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 운동시설(옥외시설), 단지조성, 택지개발은 100% 평가하며 해당분야 이외 건설(토목)경력은 60%적용하여 평가
① 기술지원기술인은 전문분야(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구조)경력을 평가합니다
② 책임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자격증 평가는 토목분야(기술지원기술인의 자격증 평가는 토목분야 중 1개 분야) 자격증을 평가합니다
③ 면접/발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기술인(토목1) 입니다.
3)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운동시설(옥외시설), 단지조성, 택지개발은 100% 평가하며, 이외 건설(토목) 실적은 6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실적증명서상 공사종류 및 개요상 용도가 확인가능한 실적만 인정(발주청 등 기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 평가일 기준) 포항시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결과의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실적(운동시설, 단지조성, 택지개발)이 없는 업체(평균점수가 1.6점이하인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1.6점’ 부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수행성과점수를 각사 지분율로 곱한후 합산
사.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는 운동시설, 단지조성, 택지개발 실적에 한합니다.
아.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기준일)은 2024.12.30.일입니다
※ 타 용역에서 배치 중인 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 제출
4.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게재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1)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 열람: 2024. 12. 06.(금) 10:00~17:00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4. 12. 13.(금) 10:00~17:00
3) 제출장소: 포항시청 체육산업과(12층) 체육시설조성팀(☎054-270-2803)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1)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 붙임 등록신청 서식 참조
②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시 구비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제출공문 포함)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업무수행계획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④ 제출시 구비서류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협정서
⑤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참여기술인 조직도ㆍ자기평가서ㆍ업무중복도” 한글파일 별도 첨부)
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제출)
※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홈페이 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감 및 위임장 구비)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건설사업관리에 투입할 건설기술인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4.1),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 유의서,「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차.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조성팀
(☎054-270-2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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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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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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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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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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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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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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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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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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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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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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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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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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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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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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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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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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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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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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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포항시에서 공고한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 청 인 : (인)
포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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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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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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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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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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