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3809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전화번호 : 1577-1118
감리용역 전자공개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ㆍ 용 역 명 : 해상감시레이더-Ⅱ 철탑공사(영도) 정보통신 감리용역
ㆍ 개 찰 일 시 : 2024. 12. 6.(금) 15:00
ㆍ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이 입찰설명서는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ARS 1번)]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총괄계약팀 남유선 (☎02-2079-4174)
○ 원가자료 협조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원가팀 권선희 (☎02-2079-4582)
○ 용역 관련 과업내용 등 : 방위사업청 레이더사업팀 홍승희 (☎02-2079-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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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감리용역 전자공개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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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1.1. 용 역 명 : 해상감시레이더-Ⅱ 철탑공사(영도) 정보통신 감리용역
1.2. 수요기관 : 방위사업청
1.3.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로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1.5. 발주금액 : 87,000,000원(추정가격 79,090,909원 + 부가세 7,909,091원)
1.6. 용역개요
1.6.1. 주 공 종 : 엔지니어링업사업(정보통신)
1.6.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서 제출방식
2.1.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소액수의 대상용역입니다.
2.3. 본 용역은 전자입찰 대상 용역으로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 받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협상에 응할 수 있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의협상 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협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1.1.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1.3.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전에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견적서를 제출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체구분이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에서 본 안내공고에서 명시한
품목코드(품명)을 등록하여야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 (ARS 1번)])
* 해당 품목코드(품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용역→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공고일반→품목코드(품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1.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안내공고에서 명시한 품목코드(품명)을 등록받은 자.
3.1.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가목 3)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확인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3.2. 상기 '가'의 수의협상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3.2.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2. 협상자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협상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심사시 제출서류
4.1.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임원의 범위는 등기임원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 청렴서약서 미제출 시 미제출 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포함한 공문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
4.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 호 서식)
* 단, 견적서 제출시 상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4.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또는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단, 견적서 제출시 상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회사채 B- 또는 기업어음 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확인서는 계약 체결시점(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효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의협상 참여업체가 신용정보업체에서 신용평가를 받는 때 반드시 '정부입찰 참여용 및 전산자료 송부희망' 용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5.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심사시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4.6.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4.6.1. 제출서류는 견적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합니다.
4.6.2. 제출한 서류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6.3.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6.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의협상 참가자격(품목등록)은 견적서제출마감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의협상 참가자격에 대한 등록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6.5. 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입찰등록심사에서 ‘부적격’처리되오니,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 본 용역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2. 6.(금) 14:00
6.2.2. 전자입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일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4. 12. 6.(금) 15:00
7.2. 개찰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7.3. 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해서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1.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9.1.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50호('22.12.30)」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또한, 수의협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분쟁 해결방법 합의
10.1.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0.2. 같은 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서제출 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유의사항
13.1.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기한이 경과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13.3. 본 수의협상에 관련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공정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협상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협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5.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과 기타 수의협상에 관한 사항은 국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6. 전산장애로 인하여 수의협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의합니다.
13.7.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및 관련서류 제출은 수의협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제출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3.8.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견적서는 무효로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3.9.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예비가격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일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0.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의 최고가격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는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이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13.11. 본 수의협상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안내 공고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협상이 가능하며 이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가목 3)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수의협상이 가능합니다.
13.12. (방위사업청 예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협상관련 일자는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입니다.
14. 기타 안내 및 문의처
14.1.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14.2. 연락처 / 문의처
14.2.1. 조달판단/구매/계약사항 안내 :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총괄계약팀〔☎(02)2079-4174〕
14.2.2. 신규업체 협상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1번)〕
14.2.3. 제출서류 안내 :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총괄계약팀〔☎(02)2079-4174〕
14.2.4. 전자협상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1번)〕
14.2.5. 원가자료 협조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원가팀〔☎(02) 2079-4582〕
14.2.6. 용역관련 과업내용 등 : 방위사업청 레이더사업팀〔☎(02) 2079-5193〕
14.3.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14.4. 공고문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국내조달 → 경쟁입찰 →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안내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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