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4-565호
신지명사십리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경관명소 조성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입찰로 제안요청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 가능합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완도군 관광과 ☎061-550-5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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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신지명사십리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경관명소 조성
나. 사업위치: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일원
다. 사업내용: 마스터플랜수립, 다목적 관광시설물 제작·설치, 옹벽디자인, 통합안내체계정비, 야간경관 명소 조성 등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등)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예정,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1,800,000,000원(금일십팔억원)
※ 측량, 디자인․설계, 제작 및 시공, 구조안전계산서, 폐기물처리, 기타 부대공사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6012100201(조형물)]을 소지한 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LED경관조명기구, 물품분류번호: 391116050]을 발급받은 업체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일시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나. “가”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며,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대표업체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이 가능하나, 대표업체는 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2)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가-2)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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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제안 공모 일정(제출방법 및 구비서류 등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 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완도군 홈페이지 ‘계약정보-입찰정보’란에 게재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2025. 1. 9.(목) 10:00 ~ 17:00
2) 접 수 처: 완도군 관광과 관광시설팀(☏ 061-550-5413)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함. 평가위원 구성 인원수의 3배수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구성 인원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게 됨(자세한 사항 제안요청서 필수확인)
5. 제안서 평가방법,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 2025. 1. 13.(월) 14:00 / (완도군청 본관 4층 대회의실)
나.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다. 제안서 평가는 배점한도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확약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완도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8.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안요청서, 건설산업기본법령, 중소기업판로지원법령, 산업디자인법령 및 관련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계약관련예규)에 따름.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라. 선정된 제안서의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완도군에 귀속됨. 선정된 제안서라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등을 완도군에서 제안자에게 요구 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완도군의 정책변화,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되며, 당초 제출한 제안내용과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이 현격하게 다를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자.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동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9.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진행 및 계약체결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061-550-5247)
나. 제안서 평가 등: 완도군청 관광과(☏ 061-550-5413)
2024. 11. 29.
완 도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