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고등학교 공고 제2024-04호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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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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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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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4.(수) ~ 2025. 05. 16.(금) (2박3일)
경상권-부산,거제,통영(※ 붙임의 일정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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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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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명(학생 319명, 인솔교사 11명) ※ 인원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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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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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일억오천삼백오십이만팔천백원 정(\ 153,528,100 원)
※ 부가가치세포함 및 인솔교직원 무료 및 비해당 항목은 제외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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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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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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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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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4:00 ~ 2024. 12. 05.(목) 11:00
- 규격입찰서(제안서): 오산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직접(인편) 제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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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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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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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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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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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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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5.(목) 15:00 예정 ※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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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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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5.(목) 17:00, 오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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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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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 포함)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와 협의 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 등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경비 정산은 당일 체험학습 참가인원으로 하며, 입장(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간에 체험학습 취소 공문 등이 접수된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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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인원: 총 330 명 예정 (학생 319명, 인솔교사 11명)
※ 단, 학생 전출입 및 참가 희망 여부 변경 등으로 인원 변동 가능
※ G2B 응찰 시 반드시 총액(단가×명수, 인당 단가는 10원 단위 이상이어야 함)으로 응찰
※ 총액입찰이며 희망 학생 수 변경 등에 따라 계약 및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
나. 여행경비: 열차이용료, 차량비 10대(40~45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운행 일체 경비 포함), 숙식비(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2박 4식), 중식비(현지식당, 2식), 주간안전요원(3명×2일), 야간안전요원(2명×2일), 여행자보험, 수수료, 입장료, 레크레이션, 부가가치세 등 기타 제반 경비 일체
※ 붙임의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반드시 참고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선금 지급 불가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경기도교육청 202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이 있는자(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안전요원 직무연수 이수증 등) 제출]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다.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한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마.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대로 용역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2019년 11월 ~ 2024년 10월)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일 경우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에 반영함.
바. 여러 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아.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자.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업체의 참가는 불허하며, 향후 낙찰 이후 계약이 무효 처리함.
3. 계약업체 선정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규격제안서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입찰[가격 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직접제출)와 가격입찰서(G2B제출)를 동시에 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및 선정 (평가표 80점 이상 업체 선정)
※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현지답사는 미정
→ 적격업체 확정자(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및 제출자 중 최저가 투찰자로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최종 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및 전자계약 체결
4. 추진일정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9(금) 14:00 ~ 2024. 12. 05.(목) 11:00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직접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함(동시제출)
나.
1) 제안서 등록기간: 2024. 11. 29(금) 14:00 ~ 2024. 12. 05.(목) 11:00
(제안서 접수시간: 평일 10:00~16:00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우편제출 불가)
2) 제출방법: 제안서는 직접(인편)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출 불가] ※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3) 제안서 제출장소: 오산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43)
4) 제안서 제출서류 ※ [붙임6]의 제출서류 목록 반드시 확인 요망
-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13]과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붙임7] 총 11부.
※ 제안서 규격: 학교서식 사용, A4크기, 순서대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평가위원용 10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10부는 업체명 표시하지 않음
※ [붙임7] 확인 및 [붙임7-1]의 제안서 작성요령 숙지 후 작성 요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다를 시 사용인감계[붙임12] 1부 제출)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업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최근 5년 이내(19년 7월~24년 6월)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원본 제출, 발주부서 확인필, 금액 및 참가 인원수 반드시 기재 요망
- 수학여행 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사본 각 1부.
- 안전요원 명단 및 자격증 또는 이수증 사본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서약서 1부.
- 확인서 1부.
- 차량, 숙박(숙식), 현지식당(중식) 관련 서류 각 1부.
5)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6) 제안서 평가회: 2024. 12. 05.(목) 15:00 예정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교환·수정·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본교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
다)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처음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처음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는 평가에서 제외
다.
1) 제출기간: 2024. 11. 29(금) 14:00 ~ 2024. 12. 05.(목) 11:00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3)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한 내 24시간 가능)
가)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1)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05.(목) 17:00 , 오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입찰집행관 PC
※ 단, 학교 사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가격개찰은 제안서 규격평가 완료 후 실시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 및 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귀속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상의 예상인원으로 산출한 낙찰금액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입찰공고문,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관련 회계예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안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입찰 참가 전 본교 행정실(☎ 070-5012-1060)
붙임 1. 일정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3.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제출서류목록 1부.
7. 제안서 1부.
7-1.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8. 실적증명확인서(※ 나라장터 발급아닌 학교 직접 발급일 경우만 사용)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확인서 1부.
12. 사용인감계 1부.
13. 위임장 1부.
1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 제출용) 1부.
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낙찰자 제출용) 1부.
1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낙찰자 제출용) 1부.
2024년 8월 2일
오 산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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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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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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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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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일정표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 예정기간: 2025. 05. 14.(수) ~ 2025. 05. 16.(금) (2박3일)
2. 여행장소: 경상권-부산,거제,통영
3. 예정인원: 330명(학생 319명, 인솔교사 11명) ※ 인원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체험일정 ■ 표시는 미정입니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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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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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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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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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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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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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역
부산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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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08:00
12:00-12:30
13:00-14:00
14:30-15:20
15:30–16:10
18:30-19:00
19:00-20:00
20:30-22:0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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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역집결/ 인원점검
오산역출발(전세열차)
부산역도착(12:00) 후 차량 탑승
해운대해수욕장 – 중식(자유식)
엑스더스카이전망대
해변열차
객실배정/숙소 안전교육
저녁식사
자유시간
정리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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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자유식
또는 단체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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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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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거제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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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09:00
9:30-10:30
10:50-11:50
12:00-13:30
14:30-16:30
17:40-18:40
19:00-21:00
21:30-22:0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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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숙소식)
숙소 출발
통영케이블카
루지체험(2회) (*우천 시 조선해양문화관)
동피랑벽화마을 - 중식(자유식)
외도(보타니아) (*우천 시 거제 식물원)
저녁식사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자유시간 휴식
점호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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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자유식
또는 단체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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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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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부산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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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08:30
10:30-11:30
12:00-13:30
14:00
1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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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출발
아쿠아리움
용두산 공원 -국제시장 - 중식(자유식)
부산역집결
부산역 출발
오산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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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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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조로 나누어 운영하며, 오전과 오후 일정을 교차 배치하여 전체 학생이 겹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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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표는 예정 일정이며, 현지 사정 및 교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과업설명서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장 소: 경상권-부산,거제,통영
3. 일 시: 2025. 05. 14.(수) ~ 2025. 05. 16.(금) (2박3일)
4. 인 원: 10학급 총 330명 (학생 319명, 인솔교사 11명) ※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조건
가. 안전사고 예방 대책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학여행이 되어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최소 5명의 안전 요원(주간 3명, 야간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출발 시부터 일정이 끝날 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 무자격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동행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연수이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나. 교통편
○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업체의 차량으로 모두 동일 업체 소유 차량으로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한다.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하다.
○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가급적 신형 대형차량(40~45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 운행 계획서(차량 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운행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한 기록지, 차량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고 차양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오산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차량 안내표지 부착
<앞면 부착 표지>
- 규격: 400mm×300mm
- 양식
학생수학여행차량(제 호차)
학교명 : 오산고등학교
학생수 : 명
|
-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500mm×300mm
- 양식
학생수학여행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다. 숙박시설
○ 체험학습 지역인 경주 소재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로써 전체 인원이 숙식이 가능하고,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음식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입실 후 ~ 퇴실 전)에 숙소 주출입구에 관리인원을 1명 이상 배치한다.
라. 식사 등(간식 포함)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미에 맞는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1식 4찬 기준-육류 및 생선 포함) 밥, 국 제외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계약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 2일 차 저녁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학생들의 연령과 취향에 맞는 간식을 제공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등)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마. 사전답사
○ 제안서 및 가격입찰 마감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오산고등학교의 전담교직원과 학부모, 여행사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여행사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사전답사 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 숙박지의 실내 강당이나 운동장을 이용하여 자격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여행사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여행사의 부담으로 한다.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도착(본교)으로 종료되며, 수학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수학여행 일정은 수학여행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오산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오산고등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학여행단의 출발 15일 전까지 오산고등학교와 협의한 여행일정표상의 여행지역 숙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오산고등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 전염성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국가의 명령이나 재난 발생 시 수학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수학여행을 취소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 체험학습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간에 체험학습 취소 공문 등이 접수된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을 확정된 세부 여행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 수행안내원 동행
○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수행안내원은 동행하고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은 수학여행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지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수학여행 지역 안내 경험이 있으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 안내토록 해야 한다. 또한,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현지 안내원은 배치되어 수학여행단과 동행하며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수행안내원의 초과 근무에 여행사의 조치 내용을 포함시킨다.)
○ 수행안내원의 안내에 의한 기념품 상점 방문은 금지한다.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차. 낙오자의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오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오산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카.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하고 오산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오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타. 수학여행 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 수학여행 경비 지급은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나라장터를 통한 대금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여행사는 각 수학여행단의 현지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 전까지 수학여행 담당 부서장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정산한다.
○ 수학여행 중 오산고등학교와 여행사 간에 수학여행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파. 계약이행보증보험
○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하. 기타사항
○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 인솔교사가 지참할수 있도록 한다.
○ 위탁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행사 대표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수학여행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오산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3] 특수조건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오산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5. 05. 14.(수) ~ 2025. 05. 16.(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30명(학생 319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아래 항목으로 한다.
1. 전세버스 임차료(40~45인승 10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열차료 포함
2. 숙식비(고급 리조트/콘도 이상 2박 4식, 조·석식, 1식 밥·국 제외 4찬 이상)
3. 현지 중식비(3식, 1식 밥·국 제외 4찬 이상)
4. 입장료 및 관람료(일정표에 있는 관람지)
5. 여행자보험 경비
6. 행사 진행 및 주간 안전요원(3명), 야간 안전요원(2명), 입장료. 레크레이션 경비 등 기타 제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착수보고)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 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전세버스) ① 과업설명서상의 내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업체의 차량으로 모두 동일 업체 소유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한다. 지입차량은 불가하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및 30분 이내에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전세버스업체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 1부
- 미제출시 차량보유 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할 것
6.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 사본 1부.
7.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통보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⑥ “공급자”는 운전 당일 차량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한 기록지, 출발 전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야하며 차량안전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2박4식)) ① 숙박용 방(3.3㎡당 2명 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된 콘도,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학여행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동일 숙소로 3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침실면적은 1평(3.3㎡)당 2명 이내이며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오산고등학교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인원에 맞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일반객실에 준하는 비품을 제고해야 한다. (삼푸, 비누, 헤어드라이어, 휴지, 수건 등)
⑥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입실 후 ~ 퇴실 전)를 4명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며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⑪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숙박업체 서류)
1. 공급자와 숙박업체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8. 최근 1년 이내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9.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10.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11.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중식(2식))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 장소는 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현지식당업체 서류)
1. 공급자와 현지식당업체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8.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 좌석 배치도 각 1부
9.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10. 중식 식단표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가이드를 겸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조별로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을 제외한 기간, 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기간)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의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수학여행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⑥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최대 1억원 이상으로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분실물
|
비고
|
사망/
후유장애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
사망/
후유장애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
금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가급적 포함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④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코로나, 신종플루, AI, SARS 및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위험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④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⑤ 체험학습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간에 체험학습 취소 공문 등이 접수된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일정표 참조하여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수학여행단의 숙소 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수학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수학여행 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④ 수학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⑤ 수학여행 일정 수행: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 인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 단체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수송용 차량을 숙소별, 코스별로 탄력적 배치, 운용한다.
2.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4.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됐을 경우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행경비는 학생들로부터 징수·수납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부 예규)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명시된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으며, 체험학습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② “공급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각 항목별[차량비, 숙식비, 중식비, 간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레크레이션비 및 기타경비]로 각각 작성하여 산출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한 1인당 경비 산출 후 참가인원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한다.
③ 여행경비 등 위탁용역비는“②”항의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된 1인당 경비(단가)에 체험학습 참가인원을 곱하여 지급하고, 체험학습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동 1인당 경비(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지급한다. (학생과 교직원으로 별도 구분하여 청구함)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에 한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⑧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의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 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기간 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수학여행 취소 지시,“수요자”의 사정(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 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 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수요자”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
④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과업설명서 및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1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의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제안서 평가표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2019년 11월 ~ 2024년 10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제외
|
9회 이상
|
15
|
|
7~8회
|
12
|
|
5~6회
|
9
|
|
3~4회
|
6
|
|
2회 미만
|
3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제안업체의 수행 조직(협력업체 직원 제외)
|
6명 이상
|
5
|
|
4~5명
|
3
|
|
3명 이하
|
1
|
|
- 수행 조직원 중 국내 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
6명 이상
|
5
|
|
4~5명
|
3
|
|
3명 이하
|
1
|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10점)
-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기준비율 대비)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31.63%
|
100% 이상
|
10
|
|
80% 이상
|
8
|
|
60% 이상
|
6
|
|
50% 이상
|
4
|
|
50% 미만
|
2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1~10
|
10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1~20
|
20
|
|
○ 교통(15점)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1~15
|
15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1~20
|
20
|
|
합계
|
|
위와 같이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 . .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한다.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함.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명 칭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오산고등학교 공고 제2024-04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금: 금 원정(\ 원)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
사용인감
|
※ 대리인이 제출 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모든 제출자 필수사항)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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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교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붙임6]의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각 1부.
2024. . .
신청인 (인감날인)
오산고등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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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목록
★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13]과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붙임7] 총 11부.
가. [붙임7-1]의 제안서 작성요령 숙지 후 작성 요망
나. 제안서 규격: 학교서식[붙임], A4크기, 상철하여 제본
다. 평가위원용 10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10부는 업체명 표시하지 않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다를 시 사용인감계[붙임12] 1부 제출)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최근 5년 이내(19년 11월~24년 10월)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원본 제출, 발주부서 확인필, 금액 및 참가학생 수 반드시 기재 요망
10. 수학여행 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사본 각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9] 1부.
12. 서약서[붙임10] 1부.
13. 확인서[붙임11] 1부.
14. 차량, 숙박(숙식), 현지식당(중식) 관련 서류 각 1부
○ 전세버스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 미제출 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증권 사본
5)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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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사본 각 1부
7)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8)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각 1부
9)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10)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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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식당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사본 각 1부
6)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7)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8)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9) 중식 식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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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사본에 원본대조필 미날인 시 접수 거부함)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낙찰자 제출)
1. 산출내역서[붙임14] 1부.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5] 1부.
3. 공급자(계약상대자)와 전세버스, 숙박, 현지식당 업체 간 계약서 각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10/100 이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그 외 학교 안내 서류 각 1부.
■ 그 외 일정 진행현황에 따라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추후 안내)
[붙임7] 제안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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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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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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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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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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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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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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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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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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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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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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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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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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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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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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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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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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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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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2019년 11월 ~ 2024년 10월)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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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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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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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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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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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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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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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건만 기재, 현재 수행 중인 건은 대상 제외
※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해야 함(발주기관 확인 필)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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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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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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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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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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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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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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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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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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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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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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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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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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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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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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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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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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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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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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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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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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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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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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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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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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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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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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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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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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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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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부문별 수행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 일정표 참조)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학여행 일정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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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운행(전세버스)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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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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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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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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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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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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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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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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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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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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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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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보유현황, 차량보험가입여부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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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2박4식)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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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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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김○○
|
1등급
|
2014
|
600명
|
00도
**시
□▷동
88번지
|
(033)
423 -
5555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18. 6.26
|
2018. 6.26
|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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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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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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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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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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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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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식당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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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업소 식단표(조·석식)
라. 현지식당(중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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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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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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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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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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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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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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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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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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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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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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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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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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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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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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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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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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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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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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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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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밥·국 제외하고 4찬 이상,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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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요원 배치계획
- 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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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사.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안) 및 내용
- 강사수 및 강사 자격, 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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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다. 도난·분실·식중독·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재
바. 기타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1]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본교 서식 상철 편집,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붙임8] 실적증명확인서 (※ 나라장터 발급아닌 학교 직접 발급일 경우만 사용)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 증명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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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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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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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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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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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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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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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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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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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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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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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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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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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완수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급기관: 학교장 (직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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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오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오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253호)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253호)를 준수하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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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서약서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참가 희망업체로서,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제안의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선정과 관련하여 본교를 방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귀교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6.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관련 법령,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수학여행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7. 만약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자인 본 업체가 지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확인서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을 위와 같이 제출함.
2024년 월 일
신고인 상호:
주소:
전화: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 인감증명서 첨부
[붙임13] 위임장(대리인이 제출 시)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재직증명서 별첨
2024. . .
위임자 : (인)
오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 제출용)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낙찰자만 제출함.)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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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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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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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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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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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2025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30명(학생 319명, 인솔교사 11명)예정 (추후 변동 가능)
3. 여행일정: 2025. 05. 14.(수) ~ 2025. 05. 16.(금) (2박3일)
4. 여행장소: 경상권 통영거제부산
5. 산출금액(=낙찰금액): 금 원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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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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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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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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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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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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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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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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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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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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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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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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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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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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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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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1실당 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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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박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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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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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인원
전원
동일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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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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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4식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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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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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식비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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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총 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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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중식 : 원
2일차 중식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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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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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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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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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일정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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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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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단순지도항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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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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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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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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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상해, 질병의 입원 및 외래, 처방조제비, 배상책임, 분실 등 포함하여 보험보상금액 1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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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학생)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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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교사)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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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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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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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가이드 겸직),
야간안전요원
(야간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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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안전요원경비 원× 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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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안전요원경비 원× 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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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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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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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낙찰자 제출용)
오산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오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시에 따른 업무수행, 여행자 보험 가입
○ 범위: 학년, 반, 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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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오산고등학교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3
오산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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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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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 제출용)
※ 계약체결한 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안전요원 명단과 함께 동의서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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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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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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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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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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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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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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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산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오산고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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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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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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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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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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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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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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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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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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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오산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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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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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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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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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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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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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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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미등록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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