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환경 공고 제2024 – 01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주)세원환경 대표이사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탈수케익)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과업위치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44(이패동)
다. 용역내용 : 음식물류폐기물(탈수케익) 처리 및 운반
(예상물량 : 18,414톤, 약61톤/일 실제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년 31일 까지
※ 단, 기존계약수탁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자의 2025년도 입찰계약이 지연될 시에는 지연 에 따른 기간을 연장 처리하여야 하며 단가금액은 2025년 낙찰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마. 설계금액 : 3,537,881,820원 (192,130원/톤, 부가가치세 포함)
(처리비 157,460원/톤, 운반비 34,670원/톤)
바. 기초금액 : 3,184,148,880원 (172,920원/톤 처리,운반비 부가가치세포함)
*입찰시 톤당단가 기초금액기준으로 투찰(처리,운반비 포함 톤당 단가)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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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대상이며, 일반경쟁 입찰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예규 739호,2024.04.08이 적용 됩니다.
다. 본 입찰은 운반거리 미확정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대상입니다.
- 운반거리는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과 낙찰자의 처리시설간의 거리를 네이버
지도상 최단거리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남양주시에서 원가계산시 사용한 산출식에 재 산정된 운반거리를 대입하여 기준운반비를
산출하며,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 반영률을 기준운반비에 적용하여 계약운반비를 산출합니다. (기초금액은 왕복 220.9km를 기준으로 운반비가 반영되어 있음)
- 재산출된 운반비는 설계변경을 통한 내역반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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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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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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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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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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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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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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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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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 장소 : ㈜세원환경 관리팀 입찰집행관 PC
8.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아래 ① 과
②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①에 해당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이 “중간가공음식물류 폐기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용량이 250톤/1일 이상인업체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하고,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영업대상 허가용량은 250톤/일이상으로 공동이행업체를 합산한것임.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자격을 갖춘 6개 업체(운반업체 포함)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하여야 합니다.
[단독이행 불가함].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05(목요일) 18:00 G2B상 전자제출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탈수케익 처리시설) 사업장이 남양주시 음식물처리장(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44-(주)세원환경) 기준 90km이내(편도차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
※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경로 기준.
음식물폐기물 처리 탈수케익 운반처리업체에서 수거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편도 9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운송 도중 장거리에서 고장시 사후처리 비용 문제 발생 증가와 수집운반비 상승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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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현장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4. 12. 04(수) 14:00
나. 장 소 : 남양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44(이패동)]
다.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자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자
라. 제출서류 : 업체대표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대표의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동계약시 처리업체 5개사 및 운반업체 1개사 명단
라. 내 용 : 위탁계획 설명, 배차 현황 설명
8-2. 제출서류
가. 입찰시 제출서류
- 아래 9항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9.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 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폐기물처리(재활용) 업체로 합니다.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재활용) 81.95%, 수집.운반 18.05%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로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다.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인 2024년 12월 05일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8. 나‘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공동도급 대표사만 투찰 가능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예규 제739호,2024.04.08.)에 의한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억원이상(폐기물처리용역)」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 이상의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0점 이상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인정 실적 내용 : 음식물류폐기물(탈수케익) 처리 및 운반
- 실적 평가 기준 규모 : 18,414톤(서류제출 시 반드시 톤 수 명시)
- 실적은 최근 5년간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누적 실적은 탈수케익 수탁처리실적으로 만 인정함.
다.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동종 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따릅니다.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원환경 관리팀(☎031-595-5262, 최상기 팀장),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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