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4-178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북부권)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북부권(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일원
다. 과 업 량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예정기간)
마. 기초금액 : 금745,007,000원(비과세)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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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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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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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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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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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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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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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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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분 예산은‘25년 1회 추경 편성 예정
※ 부가세 면제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이므로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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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2. 11.(수) 10:00 ~ 2024. 12. 1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8.(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 2024. 12. 18.(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로 영업구역이 평창군 관내인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823호, 2023.6.11.시행)」[별표3] 2.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87.745%)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생활폐기물(음식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 평가기준 금액 : 745,007,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합니다.
②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적정장비 : 7.5톤 밀폐식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
③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환경정화·복원업>의 업종평균 비율(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합니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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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별표1]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823호, 2023.6.11.시행)」[별표3] 2.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평가기준을 적용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적격심사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등
나.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면허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등
다. 그 밖에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보험료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이행
가. 낙찰자는 계약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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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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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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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사항은 환경과(033-330-2336),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평 창 군 재 무 관
[별표1]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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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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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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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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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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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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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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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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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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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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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조직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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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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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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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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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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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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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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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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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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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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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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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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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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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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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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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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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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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세부방침(예시)>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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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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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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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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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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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보공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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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행동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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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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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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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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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재발방지 대책기관공통 적용
◎재해 내용 공유 확대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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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사고원인 분석 및 불안전한 행동 관리
◎주요 위험작업 예방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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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활용
◎자체 안전보건 교육 강화
◎사례중심 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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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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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예시)
우리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5년 1월
대표이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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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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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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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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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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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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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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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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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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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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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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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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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회/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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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00%
|
- 3/20 30개 공정 실시
|
실적
|
|
|
|
|
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
5건
|
|
실적
|
|
|
|
|
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
100%
|
-
|
100%
|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실적
|
|
|
|
|
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50%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
실적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
|
|
|
실적
|
|
|
|
|
작업표준 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
|
|
|
실적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실적
|
|
|
|
|
작업 전 미팅(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실적
|
|
|
|
|
안전관찰제도 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
|
실적
|
|
|
|
|
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실적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
|
|
|
실적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실적
|
|
|
|
|
NO
|
교 육
과 정
|
일정
|
대상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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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
|
30명
|
집체(내부)
|
|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9명
|
집체(외부)
|
|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5명
|
집체(내부)
|
|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전 사원
|
집체(내부)
|
|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2명
|
집체(내부)
|
|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
|
○
|
|
|
|
10명
|
집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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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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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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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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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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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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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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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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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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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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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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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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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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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 재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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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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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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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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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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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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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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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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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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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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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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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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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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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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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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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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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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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A-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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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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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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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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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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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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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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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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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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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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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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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끼임
|
5
|
크레인(C-4,5,6)
|
10ton
|
2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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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화학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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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
분
자
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
성
치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
고
|
하
한
|
상
한
|
메틸 알코올
|
67-56-1
|
CH3OH
|
5.5
|
44
|
200ppm
|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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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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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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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취득일
|
이력
|
실적
|
경력
|
1
|
철골구조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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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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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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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경력
|
2
|
승강기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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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3
|
비계기능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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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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