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입찰공고 제2024-111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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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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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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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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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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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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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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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346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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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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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관련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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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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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346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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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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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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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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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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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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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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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3460-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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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60-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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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칭 전화 유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보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에게 발주처를 사칭한 전화 연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발신번호, 소속부서, 직책, 성명,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시어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무실 전화가 아닌)휴대전화로 계약상대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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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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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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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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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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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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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착수일 ~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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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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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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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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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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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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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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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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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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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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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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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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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총액),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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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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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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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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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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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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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A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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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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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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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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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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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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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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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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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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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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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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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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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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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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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한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유효기간 이내의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e-발주시스템 제출서류 ※공동수급시, 대표사와 공동수급사 각각 서류 구비 필요(입찰참가신청서는 대표사만 제출)
※ [중요] 본 입찰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됨으로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업체/개인식별정보를 반드시 마스킹하여 제출해야 함 (②의 입찰관련등록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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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입찰 관련 등록서류(하나의 파일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ㅇ 회사 기본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입찰유의서, 응낙서, 청렴계약이행각서 포함)
- 입찰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납부면제 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각 1부
- 재무제표(최근 2년) 각 1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 (PM자격증명)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제안요청서 참조)
* 동 입찰 구매규격 사전공개일 기준 최소 1년 전부터 제안사 소속 증명 필요
: 대표사 PM자격 미충족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탈락 처리
ㅇ 참가자격 증빙서류
- 영리법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中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 정관 또는 설립허가증 등 비영리법인 확인가능 증빙서류 1부
ㅇ 기타서류 : 제안요청서 붙임(별지서식) 참조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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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제안요청서 내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업체·개인정보 마스킹 필수
※ 계약업체는 공사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나.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포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의사항 : (★필독) 전자입찰 및 제안서 전자제출 마감 일시 내에 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라.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서류진위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서류심사단계 및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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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제안서 평가회 : 입찰공고 마감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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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장소 :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를 통고한 자격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제안요청서 참조)
나.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라. 유의사항
- 제안서평가 회의 발표자격 박탈 및 제안서 서면평가 해당 경우
① 제안평가 심사 프레젠테이션 진행 중, 업체 식별 정보·개인정보 노출
및 언급 등 제안서 작성 시 주요 유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본 과업을 실행할 제안사 담당 (대표사)PM이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경우
③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대표사)PM은 사전공개일 기준 최소 1년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자격증명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중 하나를 제안서 제출 시 e-발주시스템 업체정보에 업로드
* 하단 제출화면 참조
* 설립 1년 이전 제안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 (대표사)PM은 제안평가회 당일 신분증, 증명서, 명함 혹은 재직증명서 원본 지참
- (대표사)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QnA 시 답변 보조 가능
< PM자격등록 제출화면 : e-발주시스템 >
가.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며,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협상범위 등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ㅇ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ㅇ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ㅇ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업체 제출 서류심사 시, 입찰참가자격 및 PM자격 미충족 업체는 탈락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발주기관 해당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실행됩니다.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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