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4-311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고아보건지소 등 7개소 청소용역
나.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80, 고아보건지소 등 7개소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65,172,000원(금육천오백일십칠만이천원)(부가세포함)
마. 근무인원 : 4~7명(여) ※ 지소별 거리를 감안 격일제 및 오전, 오후 청소 가능
바. 과업내용 및 근로조건 : 과업이행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2. 12.(목) 10:00 ~ 2024. 12. 17.(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17.(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코드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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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1)부터 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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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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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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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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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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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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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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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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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6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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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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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0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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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제출(입찰)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입찰)자는 견적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관련 예규 등 견적제출(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견적제출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사항 및 설계서 열람 문의 :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23)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본 건은 선산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선산보건소로 계약을 이관합니다. 계약이행(착수, 완수, 대가지급 등)은 선산보건소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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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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