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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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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014-00 공고일시  2024/12/11 09:39
공고명 2025년 홍천2권역(너브내유 외 13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초희(☎: 033-430-11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522,000 원
   
배정예산
60,522,000 원
   
추정가격
55,02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사각형입니다.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64호



2025년 홍천2권역(너브내유 외 13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3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홍천2권역(너브내유 외 13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과업내용

너브내유 외 13교 전기설비 안전관리(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2025. 1. 1.~2025. 12. 31.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기초금액

금60,522,000원(추정가격: 금55,020,000원 + 부가세 금5,502,000원)

기타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총액 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되며,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이며, 계약체결시 공제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문의처: 행정과 학교지원담당부서 033-430-1192)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참가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2.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2. 13.(금)

(10:00)

2024. 12. 17.(화)

(10:00)

2024. 12. 17.(화)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본 건은 전자견적 제출로 진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1190)]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여부 사전 확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음

개찰 전 사전판정 단계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므로, 견적 제출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개찰 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동 확인서의 소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찰 전 사전판정 단계에서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개찰을 진행할 예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견적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바. 본 건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추가,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척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릅니다.(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선순위자(낙찰예정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를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선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및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통한 [붙임3]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가 가능하므로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께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담당자(학교지원팀 주무관 이현정, 033-430-11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학교지원팀 주무관 이현정(033-430-1192)

 ◦ 입찰 및 계약 : 재정팀 주무관 권민지(033-430-1172)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서식)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홍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서식) 및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