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19009-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2/11 09:40
공고명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위탁관리 대행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담당자 류연정(☎: 053-667-22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여성기업간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068,000 원
   
배정예산
57,068,000 원
   
추정가격
51,88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4-2095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위탁관리 대행용역(단가계약)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단, 다음연도 신규계약이 지연될 경우 신규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찰일시

 2024. 12. 17.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4. 12. 12. 10:00 ~ 2024. 12. 17. 10:00

기초금액

금57,068,000정도(금오천칠백육만팔천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2)

설계서 열람문의

안전도시과

용역감독

민방위팀

(667-2274)

기초단가

- 경수연화장치 재생(소금투입) 및 역세척: 57,395원(270회 정도)

 - 경수연화장치 및 활성탄여과장치 역세척: 44,918원(690회 정도)

 - 활성탄여과장치 역세척: 29,945원(180회 정도)

  ※ 입찰은 총액으로 하되 계약은 세부별로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 × 10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단가계약(기초단가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하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 및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으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 시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 문의: 안전도시과 민방위팀(☎053-667-2274)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건은 2025년 예산 확정 전 공고로 계약은 예산 의결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여야 합니다.

  자.본 건 견적제출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회계과 계약팀(☏053-667-2242)으로, 용역사항 문의는 안전도시과(☎053-667-2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대구광역시달서구[분임]재무관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