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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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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03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1 09:44
공고명 서초 성뒤마을 A1 공공주택 건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김경수(☎: 02-3410-719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3,700,000 원
   
배정예산
73,700,000 원
   
추정가격
67,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SH 전자공고 제2024-0447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SH 전자공고 제2024-447호

서초 성뒤마을 A1 공공주택 건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73,700,000

추정가격

67,000,000

부 가 세

6,700,000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도급 불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12.11.(수) ~ 2024.12.17.(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12.13.(금) 10:00  ~ 2024.12.17.(화) 12:00

개찰일시

2024.12.17.(화) 13: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4. 7. 1.)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항목의 경영상태 평가사항 중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으로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의 특별신인도 평가사항 중

   - “해당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은 당해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용역 준공 시점기준) 준공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며, 실적 인정 범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소규모 포함)”입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빙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단지토목부(02-3410-8942)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1회에 한하여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및 기타 수당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단지토목부(02-3410-8942),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02-3410-71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 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CEO핫라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4. 12. 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