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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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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087-00 공고일시  2024/12/11 09:57
공고명 24년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업데이트 지원사업
공고기관 수협중앙회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공고담당자 이현우(☎: 02-2240-218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07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1/07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1/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85,000,000 원
   
추정가격
53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협중앙회(지도경제)공고번호 : 2024-30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역

비  고

건    명

’24년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업데이트 지원사업

 

용역기간

계약일(착수일)로부터 ‘25. 11. 30일까지

 

사 업 비

585,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비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용역대상

’20∼’23년 시행한 ‘장거리 위치발신기기(D-MF/HF) 보급’ 사업에 따라 해당 위치발신기기를 설치·운용 중인 자

 

주요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내 용

입찰공고

’24.12.11 (수) ~

’24.01.06(27일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입찰마감 및 제안서 제출

’25.01.07(화) 11:00

접수처 : 본회(16층)어선안전조업본부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및 평가

’25.01.10(금) 15:00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16층)

* 제안평가회는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

  라. 최근 3년이내 해상통신장비, 선박・항해장비 사업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장비개발 실적 또는 개발용역실적이 있는 업체(단순 H/W납품실적 제외)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기술평가 70%와 가격평가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후에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하여 낙찰자 결정

   나.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지

6.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입찰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소프트웨어사업신고확인서(사본)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같이 밀봉) 

⑨ 입찰참가 실적증명서

  

제출서류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3호)

③주요사업실적(총괄표)(별지 제4호)

④유사용역의 수행실적(총괄표)(별지 제5호)

⑤조직 및 기술인력현황 (별지 제6호)

⑥참여인력 총괄명부(별지 제7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⑦참여인력 및 이력현황(별지 제8호) / 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⑧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제촐

⑨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 제11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3부(A4용지, 별지 제9호서식)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1) 입찰등록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 제출

     2) 제출서류는 입찰등록서류와 구분하여 1부 제출하고,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작성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나. 납부 및 제출시기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와 함께 납부. 단, 본회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이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서 및 증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중 택일하여 납부

   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증권 및 보증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4)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마.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완료 후 계약을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협중앙회로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납부일시까지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마.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9. 기  타

   가.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나.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본회 계약규정 제55조「입찰의 무효」적용)

   바.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본회 계약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후 입찰에 임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37)으로 문의 바람.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ICT지원팀(☎02-2240-2336, 2337),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위  공 고 함

2024년  12월  11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