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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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4–53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4년 12월 11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년 평촌공동구 특수경비 용역
나. 위치: 평촌공동구(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6)
다. 용역개요: 과업인원총 5명(경비반장 1명,경비원 4명), 과업지시서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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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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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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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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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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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순찰 및 감시 활동, 경비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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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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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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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순찰 및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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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내용 1)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내방객 안내 2) 시설의 보안 유지 및 도난 방지 3) 긴급상황 발생 시(화재, 외부침입, 기타 재해 등) 긴급대처 및 비상연락 실시 4) 순찰을 통한 시설물 보호 및 사고예방 활동
※ 자세한 설계서 등 용역내용은 동안구 건설과(☏031-8045-5214)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바. 예정금액: 268,950,000원(추정가격 244,500,000원 + 부가가치세 24,450,000원)
사.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68,950,000원 입니다.(추정가격+부가가치세)
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이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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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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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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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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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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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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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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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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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 1-1>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한: 2024. 12. 16.(월) 10:00 ~ 2024. 12. 1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9.(목) 11:00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4. 12. 19.(목) 15:00까지 다시 입찰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개찰은 2024. 12. 19.(목) 16: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발주처가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특수경비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 금244,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1)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기타 유사 용역실적은 불인정하며,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특수경비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동안구청 건설과(☎031-8045-5214)의 확인(담당공무 원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행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 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65.57%,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4.76%]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 승계가 불가할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경비업법」이 정하는 특수경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5명의 명단과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상기 내용을 포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 불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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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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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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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7120)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카. 문의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031-8045-4272)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031-8045-521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평촌공동구 특수경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