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4 - 27호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ㆍ가격분리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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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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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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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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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4년 4월 28일(월) ~ 4월 30일(수), 2박 3일
다.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일정 참조)
라. 예상인원 : 총 164명(학생 151명, 인솔교직원 13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함. 또한,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마.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4식), 중식비(3식-현지식), 차량비(45인승 이상 제주 현지버스 4대 3일, 동일색상 /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여행자보험, 주ㆍ야간안전요원경비(주간4명, 야간4명 배치), 현지가이드비,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 94,194,700원(금구천사백일십구만사천칠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151명, 인솔교직원 13명 총 인원 164명으로 산정
- 항공권은 학교측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예약된 상태로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바람(유류할증료는 여행일자 기준으로 정산함)
사. 안전요원배치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결격사유가 없는 안전요원을 주간4명, 야간4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계약 후 학교에서 범죄경력조회 예정).
아. 여행자보험 : 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기준가임
자. 특기사항
1)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여,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2) 질병,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활동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되는 경우 일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학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불허)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제안서 작성방법’ 및 ‘과업설명서’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24. 12. 12.(목) 10:00 ~ 2024. 12. 23.(월) 16: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10:00 ~ 16: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우리학교 행정실(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학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보완ㆍ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리학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 봉투에 봉함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1) 입찰 참가신청서(우리학교 소정 양식) 1부.
2) 제안서(우리학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
- 규격 A4 크기로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학여행 실적증명서(반드시 금액 명기)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국내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사본 1부.
6)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8)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컨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3) 각서 1부. (별첨 양식)
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된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2.(목) 10:00 ~ 2024. 12. 23.(월) 16:0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30.(월) 14:00,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6항“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제안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 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예규,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낙찰자 결정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627-3712 계약 관련 사항] 및 2학년부[☎ 627-3781, 여행일정 및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작성요령 및 수행실적 증명서 포함) 1부.
3.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4.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5. 수학여행 일정표 1부.
6.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7.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1. 각서 1부.
12.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4.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2024. 12. 11.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
【붙임 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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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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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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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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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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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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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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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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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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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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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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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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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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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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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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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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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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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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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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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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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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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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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 제안서 표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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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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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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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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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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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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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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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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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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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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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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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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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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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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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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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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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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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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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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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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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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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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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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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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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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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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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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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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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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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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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과 버스 및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2. 수행을 완료한 실적만 인정하며, 현재 계약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3. 반드시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를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예시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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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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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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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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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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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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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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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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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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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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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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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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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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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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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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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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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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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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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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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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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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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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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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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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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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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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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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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4/28 석식, 4/29 조식
4/29 석식, 4/30 조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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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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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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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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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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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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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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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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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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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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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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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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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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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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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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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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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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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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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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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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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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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5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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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편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대한 항공)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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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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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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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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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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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일 09: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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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 17: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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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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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일 09:3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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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 17:3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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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 차량운행 계획<예시 참조>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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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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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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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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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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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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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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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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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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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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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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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가 0000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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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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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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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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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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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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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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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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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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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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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차량별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첨부
-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계획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계획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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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예시 참조>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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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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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대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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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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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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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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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호텔
(예시)
|
김○○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
-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2.
11.26
|
2022.
11.26
|
1층
|
200명
|
○○
|
2층
|
200명
|
○○
|
3층
|
200명
|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수학여행 기간 중 우리학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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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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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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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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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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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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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4.28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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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식당
|
제주 중구 20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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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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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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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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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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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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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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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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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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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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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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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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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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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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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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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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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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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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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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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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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국 포함)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장소 (숙박시설, 식당)상황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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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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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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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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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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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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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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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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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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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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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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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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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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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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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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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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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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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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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바.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확보 계획 제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환자 발생시 대처 계획
- 우천 등으로 인한 기상악화 시 대처계획 및 일정 조정 방안
- 환자발생시 대처계획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 식중독 ․ 도난 ․ 분실 ․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경력, 수행능력 명시)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경력, 수행능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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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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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2-2. 수학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024.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 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비행기(예약현황 사전확인 요함)
제주 현지차량 - 버스 4대(45인승 이상, 2반당 1대)
나. 여행일정은 [붙임5] 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관람이 아닌 체험 활동 위주로 일정을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 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라.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대한항공)
나.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
(가능)확인서를 제출함
* 항공기 예약현황
구 분 김포 → 제주 제주 → 김포 비 고
1진 출발: 09:00 ~ 10:10 17:00 ~ 18:10
2진 출발: 09:30 ~ 10:40 17:30 ~ 18:40
다.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할 시에는 2~3편으로 나누어 탑승하되, 최초와 최후의 출발시차가 두 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라.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뒤쪽 자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동일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배치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아.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와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를 함께 작성·제출해야 한다.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학생 수학여행 수행에 충분한 시설과 수학여행 수행경험이 있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우리학교 학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나. 1실당 6인 이하, 1평당 2명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다.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마.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바.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사.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아.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자.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차.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카.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각종보험 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타.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파. 권장사항
1)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상 수준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제공하며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한다.
나.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 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학생현장교육차량(제○호차)”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학생들의 숙면 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야간경비 인력의 충분한 확보(4명 이상)
【붙임 2-2】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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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여행장소
|
여행기간(일수)
|
참여학생인원
|
계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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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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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
|
|
|
~ (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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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
|
|
|
~ ( 일)
|
|
|
위와 같이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활동 용역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3】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 건 명 :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 여행기간 : 2025. 4. 28.(월) ~ 2025. 4. 30.(수) 2박 3일
□ 참가인원 : 학생 151명, 교직원 13명 (참가 인원수는 추후 변동가능)
※ 입찰가격 산출시 학생, 교직원 포함하여 산출
□ 여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용역조건
1. 수학여행 경비
가. 왕복항공료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2024년 요금적용)
※ 유류할증료는 여행일자 기준으로 정산함.
나. 숙식비 : 2박 4식
다. 중식비(외부식당) : 3식
라. 입장료 : 여행 세부일정에 따름
마. 수송차량비 : 제주 현지차량 4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바. 기타 : 현지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사. 총액입찰이며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을 권장하며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6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다. 학생들의 숙박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 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라. 수학여행 마지막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계약자가 추가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마.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국물이 있어야 하며,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마. 식사는 총 7식 (숙박시설 : 4식, 제주일원 여행 시 : 3식)으로 한다.
4. 교통편
가. 수학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9년)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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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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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바. 수학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 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5. 항공탑승 수속
가.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 시에는 항공기 출발 간격은 2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김포, 제주)
6.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우리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7. 보험가입 등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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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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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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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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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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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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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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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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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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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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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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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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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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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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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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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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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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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계약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출발지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9.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 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 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여야 한다.
10.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차량운행 10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 안전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 인천 출발부터 인천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해당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 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장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인솔교사 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보고하고 우리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 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 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 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 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 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15.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6. 책 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 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 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 의 비용을 우리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제주현지 4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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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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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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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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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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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및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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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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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8 (월)
~2025.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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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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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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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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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0분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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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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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갑”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 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8. 지연배상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 한다.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0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1,000,000원× 5대×10분×5/1000=250,000원)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1회, 1대당 계약금액 1,000,000원, 해당 차량이 1대인 경우 : 1,000,000×1회×1대×5/100=5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1명, 총 계약금액 12,000,000원의 경우 :
12,000,000원×1×5/100=60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학여행 제1일부터 제2일까지는 제주공항 출발 → 제주일원 여행 → 숙소 도착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을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수학여행 마지막 날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결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 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 안전요원 배치
가.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4명(기준: 학생 50명당 1인), 야간
경비요원 4명 이상을 배치한다.
다.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 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12] 수학여행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 낙찰업체로 선정 시 우리학교에 제출함)
◦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 4】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 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테마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간식비),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 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 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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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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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9년)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수학여행 차 량(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8. 직영차량운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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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1억원 수준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공항에 집결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마지막날 김포공항에서 인솔자의 최종 확인 후 종료 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 13.사고에 대한 책임」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 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 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 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 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 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
(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위약금)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으로 해당 버스임차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차량 대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1000분의 5를 공제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 로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5】 제주도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2박3일)
1. 일자: 4월 28일(월) ~ 4월 30일(수)
2. 대상: 학생 151명, 교사 13명, 총 164명
일자
|
시간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
비고
|
1일차
04월28일
(월)
|
07:00
|
김포공항1층 엔젤리너스커피숍앞 집결
|
인원점검
|
07:00-09:00
|
김포공항 도착 후 탑승수속
|
|
09:00-09:30
|
대한항공1진(09:00),2진(09:30)
김포공항 출발
|
대한항공
|
10:10-10:40
|
제주공항 도착 후 차량탑승
|
11:20-11:40
|
제주공항출발
|
전용버스
|
11:40-12:40
|
중식
|
|
13:20-15:20
|
협재해수욕장
|
전용버스
|
16:20-17:10
|
카멜리야힐
|
17:40-18:00
|
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
|
18:00-20:00
|
석식
|
20:00-22:00
|
자유시간
|
22:30
|
인원 점검 후 취침
|
2일차
04월29일
(화)
|
06:30-07:30
|
기상 및 세면
|
|
07:30-08:30
|
조식 및 주변정리
|
08:30
|
숙소 출발
|
전용버스
|
09:30-11:30
|
에코랜드곶자왈기차여행
|
12:00-13:00
|
중식
|
|
13:30-15:50
|
아쿠아플라넷
|
전용버스
|
16:00-16:50
|
섭지코지
|
18:20-19:30
|
숙소 도착 및 석식
|
|
20:00-22:00
|
자유시간
|
23:30
|
인원 점검 후 취침
|
3일차
04월30일
(수)
|
06:30-07:30
|
기상 및 세면
|
|
07:30-09:00
|
조식 및 짐 꾸리기
|
09:00
|
숙소 출발
|
전용버스
|
10:00-10:50
|
주상절리대
|
11:40-12:40
|
노형슈퍼마켙
|
13:00-14:00
|
중식
|
|
14:20-15:20
|
바이제주소품샵
|
|
15:30-17:00
|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전용버스
|
17:00-17:30
|
대한항공1진(17:00),2진(17:30)
제주공항 출발
|
대한항공
|
18:10-18:40
|
김포공항 도착
|
19:00
|
인원점검 및 귀가지도후 해산
|
|
※입찰참가 여행사에서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학습효과와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및 제안.
※필수코스: 주상절리대, 에코랜드, 협재해수욕장, 아쿠아플라넷, 섭지코지, 카멜리아힐, 노형슈퍼마켙
※제안한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정산하여 지급함.
【붙임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심사기준
|
평점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1. 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기초금액 기준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25%미만
|
배점
15
12
10
7
3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 비율의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
배점
5
4
3
2
1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 비율의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
배점
5
4
3
2
1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고용 인원
3-2. 수행자의 자격 소지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3
|
1
|
5
|
3
|
1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o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
|
20
|
평점
|
|
- 객식등급, 위치
|
우수
|
보통
|
미흡
|
|
|
5점
|
3점
|
1점
|
- 객실 면적 및 객실당 배치인원
|
우수
|
보통
|
미흡
|
|
5점
|
3점
|
1점
|
- 소방시설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5점
|
3점
|
1점
|
- 급식제공능력
(영양사배치, 메뉴, 좌석수,위생안전,가격)
|
우수
|
보통
|
미흡
|
|
5점
|
3점
|
1점
|
o 교통 운행 능력
|
15
|
평점
|
|
- 동일회사 여부, 최신차량, 차량연식, 안전성 등 차량운행 계획의 적정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10점
|
8점
|
6점
|
-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
|
|
5점
|
3점
|
1점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20
|
평점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우수
|
보통
|
미흡
|
|
7점
|
5점
|
3점
|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수
|
보통
|
미흡
|
|
7점
|
5점
|
3점
|
-학생인솔 관리요원(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
우수
|
보통
|
미흡
|
|
6점
|
4점
|
2점
|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10
|
평점
|
|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
10점
|
8점
|
6점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기관 발급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서도 인정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③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경영상태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5명 이상(5점), 5명 미만~3명 이상(3점), 3명 미만~1명 이상(1점) 부여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②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5점), 5명 미만~3명 이상(3점), 3명 미만~1명 이상(1점) 부여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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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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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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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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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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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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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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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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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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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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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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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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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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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 수 명기
【붙임 11】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위탁업체 선정
2. 예정인원 : 총 164명(학생 151명, 인솔자 13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4. 28.(월) ~ 4. 30.(수), 2박 3일
4. 여행코스 : 학교의 수학여행 기본코스를 참조, 현장체험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코스로 작성.
5. 산출내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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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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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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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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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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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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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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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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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 왕복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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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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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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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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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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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현지) 원 ×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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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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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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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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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or ○○리조트 or ○○호텔
-숙 박 원 × 164명 × 2박
-식 비 원 × 164명 ×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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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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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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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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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월 00일 (○○ 식당)
- 원 × 164명 =
□ 00월 00일 (○○ 식당)
- 원 × 164명 =
□ 00월 00일 (○○ 식당)
- 원 × 16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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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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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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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151명
□ ○○ 원 × 151명
□ ○○ 원 × 151명
□ ○○ 원 ×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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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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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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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혜택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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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보험료
- 원 × 164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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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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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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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현지가이드)
야간경비원
0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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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안전요원
- 원 × 4명 = 원
□ 야간안전요원
- 원 × 4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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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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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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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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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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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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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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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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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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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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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와 ○○○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 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21(동춘동)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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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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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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