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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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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105-00 공고일시  2024/12/11 10:03
공고명 2025년 세종청사 통근버스 임차용역(1구역)
공고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고담당자 박아영(☎: 044-200-113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0,000,240 원
   
배정예산
750,000,240 원
   
추정가격
681,818,4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5년 세종청사 통근버스 임차용역(1구역)

 ㆍ담당부서 :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

 ㆍ개찰일시 : 2024. 12. 19.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관리총괄과 박아영 주무관(☎ 044-200-1138)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관리총괄과 이보애 주무관(☎ 044-200-1144)






그림입니다.

행 정 안 전 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재무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정부청사관리본부 공고 제2024-180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재무관

1. 입찰개요

용 역 명

 2025년 세종청사 통근버스 임차용역(1구역)

용역기간

 2025.1.1.~2025.12.31.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750,000,24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81,818,400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4.12.16.(월) 10:00

마감

2024.12.19.(목) 10:00

※ 입찰서 및 적격심사서류는 나라장터(온라인) 전자 제출

개찰일시

 2024.12.19.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3. (적격조합의 입찰참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5. (중견기업의 입찰참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가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햐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8.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 해당)

  ① 제출기한: 2024.12.18. 18:00까지

  ②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③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① 제출기한: 2024.12.18. 18:00까지

  ②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제출방법: 나라장터 비전자문서 접수

 

3-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기한: 2024.12.18. 18:00까지

  ②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③ 제출방법: 나라장터 비전자문서 접수


3-5.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① 투입장비 예정표 (공고서에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표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실제 투입될 차량입니다. 만약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④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 45인승 이상 버스 임차 용역)을 기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⑤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4-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3.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간 운행기간 및 운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5-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①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② 낙찰하한율: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④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681,818,4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45인승 이상 버스 운행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 45인승 이상 버스 임차 용역)을 기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⑤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⑥ 기술능력 평가기준: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⑦ 결격사유 평가 기준: 45인승 이상 버스 18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3. 결격사유 평가 기준에 따르며 결격사유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1.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