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초등학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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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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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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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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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제주초등학교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나. 사업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9, 신제주초등학교
다. 용역범위 : 3,760㎡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마. 용역추정금액 : 금82,720,000원(추정가격 금75,200,000원 + 부가가치세 금7,520,000원)
바. 기초금액 : 금82,72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3.(금) 00:00 ~ 2024. 12.19.(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2. 19.(목) 11:00
나. 개찰장소: 신제주등학교 견적담당자 PC
다. 재견적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합니다.
1)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 2024. 12. 19.(목) 14:00
2) 개찰: 2024. 12. 19.(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15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을 허가받아 등록하고, 폐인조잔디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단, 1)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과업설명서에 의거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대)하여 적법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회수를 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4)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2항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 관련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부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견적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재활용업 : 70%
- 폐기물수집·운반업 : 3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8.(수) 18: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이용자 선택사항),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그 외 「폐기물관리법」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도 탑재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신제주초등학교 행정실 (☏741-6105) 이연주
- 계약에 관한 사항: 신제주초등학교 행정실 (☏741-6106) 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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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신제주초등학교장
신제주초등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채용)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금품·편의 제공 요구 등 부패·비위 행위는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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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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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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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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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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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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