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북부 누림센터 구내식당 조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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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부 누림센터 구내식당 조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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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2025년 북부 누림센터 구내식당 조리 용역
2.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12개월
4. 사업금액: 금37,396,600원(금삼천칠백삼십구만육천육백원)
5. 소요인력: 1명
6. 근무장소: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7. 주요내용: 조리 업무 전반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1.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공고기간: 2024. 12. 11.(수) ~ 2024. 12. 17.(화)
나. 제출기간: 2024. 12. 13.(금) ~ 2024. 12. 17.(화)
다. 개찰일자: 2024. 12. 17.(화)
라.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 참여업체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인 업체
라. 공동계약(수급) 불가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 본 과업지시서 및 공고서에 대한 해석 및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준용
아.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 필수(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 가능)
3.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견적서 제출 시 아래 필요 서류 첨부
나. 필요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2.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
3. 개찰 후 유효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다시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4. 우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2.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3. 본 견적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견적(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4.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 후 계약 체결
5.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별지1> ~ <별지7> 작성하여 제출 필요
6.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완료계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7.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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