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4-1156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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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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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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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례지사 출퇴근버스 임차용역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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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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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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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1. 14:00 ~ 2024. 12. 19. 14: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 15: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등록을 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5.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2022.10.1개정)」 <별표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위한 입찰보증금 50% 감면 계약특례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10.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과업지시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광장/자료실/공통’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④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① 본 용역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③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본 용역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 건입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⑧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의 경우 C등급(60점 이상) 이상 평가되어야 작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체결 시에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습니다.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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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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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객지원팀(☎ 061-883-6612)
☞ 당해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팀(☎ 061-883-6611)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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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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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및 구례지사장(☎ 061-883-66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팀장(☎ 061-883-66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팀장(☎ 061-883-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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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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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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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 주소 : (우57612)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순천완주고속도로 40
2024. 12. 11.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장
<별표1>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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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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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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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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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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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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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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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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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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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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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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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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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해 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부가세 제외)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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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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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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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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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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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80-5×|(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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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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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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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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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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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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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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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평가 일반사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영상태 평가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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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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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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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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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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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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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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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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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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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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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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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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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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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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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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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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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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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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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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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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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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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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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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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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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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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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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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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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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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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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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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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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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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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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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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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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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신인도 평가
① 특별신인도 평가의 실적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의한 공공 기관 또는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유사한 용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 하되, 민간거래실적으로서 관련협회 등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등 증빙자료를 첨부[특히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기관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 하여야 하며,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20점) 한도내에서 적용 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 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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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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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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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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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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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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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A항목과 B항목은 중복평가 할수 없고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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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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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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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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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B.「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A항목과 B항목은 중복평가 할수 없고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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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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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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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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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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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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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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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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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발주 건은 적용 안함)
※지역기준은 우리공사 발주(공고)기관 소재지에 의거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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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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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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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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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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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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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경우 아래의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대금지급(종결)일자가 본 기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1) 40일 이상
(2) 30일 이상 40일 미만
(3) 20일 이상 30일 미만
(4) 10일 이상 20일 미만
(5) 1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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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
-1.5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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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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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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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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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우리공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한 자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이 본 기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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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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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역 수행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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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전년도 수행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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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역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가 전년도에 수행한 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적용대상 :
정밀안전진단용역)
(1) 평가결과 90점이상(우수) : +0.5점
(2) 평가결과 60점~70점(미흡) : -0.5점
(3) 평가결과 60점미만(부실) : -1.0점
※평점은 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의 가․감점을 합산 적용한다.
(단, 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이 여러 건일 경우 평가결과 중 최소점수에 해당하는 가․감점 적용)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가․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단, 가․감점 점수 배분은 용역업체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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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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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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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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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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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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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환경개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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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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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C.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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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1.0
|
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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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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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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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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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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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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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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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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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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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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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B.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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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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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인도 각 심사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가. 여성기업”항목의 세부항목 “A. 여성기업”과 “B. 남녀평등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중복평가하지 않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하며, “나. 사회적기업”항목의 세부항목 “A. 사회적기업”과 “B. 사회적협동조합”은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용역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제외한다.
3. “라. 지역업체” 항목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되는 발주 건은 평가 단계에서 분담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평가단계에서 참여업체(공동수급체)에서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분담비율은 향후 낙찰 및 계약체결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4. “가.여성기업”, “나.사회적기업”, “다.장애인기업”, “자.근로환경개선기업” 등은 다음에 명기된 확인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단, ‘자-C’항목 중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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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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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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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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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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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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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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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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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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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A.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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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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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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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B.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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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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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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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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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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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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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A.가족친화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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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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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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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B.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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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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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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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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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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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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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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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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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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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B.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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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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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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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항의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2018. 1.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타.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을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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