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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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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37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1 11:00
공고명 2025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인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인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홍명선(☎: 02-449-601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5,000.00 원
   
배정예산
175,000 원
   
추정가격
15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긴급]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2025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학생(1,2,3학년)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5. 3. 1.~2026. 2. 28.

      (토⋅일 및 공휴일, 방과후학교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 기타 학교 휴업일은 제외)

  다. 운영대상 : 보인고등학교 전교생 중 희망 학생

  라. 현장설명 : 생략(임차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운송계획 열람으로 갈음)

  마.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4 12. 11.(수) 17:00 ~ 2024. 12. 17.(화) 10:00(기한엄수)

  바. 기초금액 : ₩175,000원(부가세 포함, 1인당 월 왕복(등하교)요금 20인승 이상 버스 기준)

  ※2024학년도 승차인원은 2024년 3월 기준 약 350명 내외이며, 매월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 낙찰제)이며,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제출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경쟁 입찰입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 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장비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라장터(G2B) 업종코드 5805] 등록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중형버스(20인승이상) 10대 이상 보유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가능(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방식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가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을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 통학버스 운행 과업지시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4. 입찰 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정판정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낙찰자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가.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입찰서(소정양식) 1부.

  다. 각서(소정양식) 1부.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각 지역 1인당금액 합계액기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사. 차량등록원부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카.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타. 평가요소에 해당 서류 각 1부.

     1)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소정양식)-원본

        최근 3년간 통학(통근)과 관련한 실적

     2) 차량보유 확인서류

        차량보유현황(소정양식)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지)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차량등록원부 제출(사본인정하지 않음)

 파. 입찰업체 일반현황(자유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현황(최근 2년)

     본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의 내용 포함) 및 제안서 10부.

  하. 적격심사평가서 1부(원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필수) 1부.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의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 등록 및 설명회

   가. 기    간 : 2024. 12. 11.(수) 17:00 ~ 2024. 12. 17.(화) 10:00(기한엄수)

   나. 장    소 : 보인고등학교 행정실(02-449-6019)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봉투에 봉인 후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하지 않음

   라. 설명회 : 별도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음.

   마. 제안서 평가 : 2024. 12. 18.(수) 14:00 /  본교 우신관 2층 회의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보완·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4. 12. 11.(수) 17:00 ~ 2024. 12. 17.(화) 10:00(기한엄수)

  나. 개찰일시 : 2024. 12. 20.(금) 10:00

  다. 개찰장소 : 보인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통학차량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

     정시 가격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거 평

     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13.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보인고등학교 본 특수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통학생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노선 변경 및 통학차량 증·감이 가능합니다.

   다.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는 통학버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학생들의 승 · 하차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마. 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보험 가입(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특약 반드시 가입) 등 필요한 모든 행정 · 재정적 요소와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적격심사, 운행시간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선정업체는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과 준비를 실시하여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인고등학교 행정실(☎ 02-449-6019 내선 104)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보인고 통학버스 운행 과업지시서

붙임 2. 통학버스 입찰참가신청서류(이하)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2024. 12. 11.


보 인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보인고 통학버스 운행 과업지시서


보인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계약 목적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등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의 운행 및 관리


2. 용역의 범위

  가. 보인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나. 기타 학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관련 일체의 업무


3. 용역계약기간 : 2025. 3. 1. ~ 2026. 2. 28.(1년)


4. 용역비 계산

  가. 운행일수 약 260일 기준임(운행일수는 2025학년도 학사일정계획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산출된 일수이며 2025학년도 학사운영에 따라 실제 운행일수는 증감할 수 있음)

  나. 등교 기준 1, 2학년은 12개월, 3학년은 9개월(2025년 12월, 2026년 1, 2월 운행 없음) 운행

  다. 계약금액은 학생 1인당 월 기준 통학버스 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함.

  라. 이용 학생 인원은 통학버스 이용 신청 학생 수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마. 학사운영의 변경, 이용 거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운행 요금 협의가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운행요금 책정방식을 변경할수 있음.

    ※ 2024학년도 이용학생 인원은 2024년 3월 기준 약 350명이었음.


5. 통학버스 운행일수, 통학버스 운행시간, 통학버스 운행노선

   가. 운행일수 : 용역 계약기간 중 휴무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중 비수업일, 기타 학교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날(약 260일 정도)수임.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운행일수는 260일을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2025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시간

구 분

운 행 시 간

비 고

등교

하교

월, 화, 수, 목

7:55

21:30

탑승 위치에 따라 개인별 승차시간 상이

학사 일정상 하교 운행 변동 가능

금요일

7:55

미운행

방학기간

7:55

미운행

고사(중간, 학기말)

7:55

미운행

    ※ 자율학습시간, 방과후수업시간,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모의고사 일정, 해외 체험학습 일정 등 기타 학교가 지정하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운행시간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도급자는 출발시간 30분 前에 운행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 2025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노선

      1) 2025학년도 통학버스 운행 노선은 신입생 입학 이후 이용학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학생 신청에 의거하여 등교, 등하교로 구분 운행한다.(2024학년도 통학버스 노선도 참조)

      2) 학교가 노선을 변경할 경우 도급자는 노선 변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3) 이용학생 현황에 따라 20인승 이상 중형버스 노선으로 운행,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 책정은 도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차량대기

   모든 노선의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10분전 최초 승차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 이용 학생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밖에 필히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하교시에는 교내주차를 허용한다.)


7. 차량기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중형버스(20인승이상) 1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냉난방 시설 및 평균적인 남성 고등학생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안전벨트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라. 운행 노선 및 시간별 차량현황,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차량등록증사본(원본 제시), 보험증서사본(원본 제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다. 또한 운행차량의 교체 시에도 교체와 동시에 교체차량에 대한 운행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학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관련 일체의 업무를 이행해야한다.


8. 차량보험

  위 5조 관련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9. 차량 및 운전원 배정

   가. 도급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보인고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을 부착 운행하는 등 보인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임차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최초 운행 전까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운행 3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교체 또한 같다.

   라.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 3일전까지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품행불량 및 운전미숙 등으로 안전운행이 염려될 때에 학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어야하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범죄 경력조회 실시에 동의 하여야 한다.

   바.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사. 차량은 양질의 차량으로 냉 · 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량에는 평균적인 남성 고등학생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통학버스 운행 개시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시에도 아래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자. 도급자는 차량수리,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시에는 사전에(최소5일전)에 학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제5의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체차량을 운행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학버스회사의 문제로 학생이 버스통학이 안될시 택시비로 요금을 학생에게 정산하여 주어야 한다.


10. 운전자의 의무

   가. 도로교통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정비는 항시 철저히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는 이용 학생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바. 차량 운행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학교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사. 차량의 계속검사, 장기수리 및 종업원의 소요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정기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차량검사, 장기수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운행불가 3일이전까지 상호 협의 후 다른 차량(지방자치단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양질의 전세버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생 통학버스“ 표시판 및 로고를 차량 전면 또는 차량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학교 홍보를 위하여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통학버스 옆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단, 홍보물의 규격 및 재질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해서는 안됨.)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중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배차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11. 운행확인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차량운행 일지를 비치, 기록토록 하고, 지정된 ‘등하교 승강장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12. 특약사항

   가. 통학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그리고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타 경비(장례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책임을 진다.

   나. 제1항의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운행(배차)한 모든 버스에 적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라. 승차정원 초과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차량운행 중 각 노선별로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배차(미운행)시 1회 운행단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대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바. 도급자는 전 운행노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차량 등하교 운행 및 안전관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본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포함)에 배제한다.

   다. 도급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에 관련한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4.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인이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관리감독에 의한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2) 안전운행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지정한 운행시간 및 노선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영업행위 시 부도덕한 상행위로 인하여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6) 고의적으로 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학교의 승인 없이 학교구성원 이외 사람에게 승차를 한 경우

     8)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학교는 도급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기밀누설 금지

   도급자 및 도급자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붙임 2] 통학버스 입찰참가신청서류(이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2024-7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납            부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보인고등학교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 제출서류 1건.

 

 

                                    2024 .       .        .

 

 

                                              신청인 :                     (인감날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입     찰     서

공 고 번 호

2024-7

입찰일자

  2024.     .     .

건       명

     2025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금       액

(월 금액기재)

(학생 1인당 단가) / 월

전지역 1인당금액

금                    원

운행하는 달은 1,2학년 12개월이고, 3학년은 9개월 기준임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시설공사계약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요청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계약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입 찰 자 :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보인고등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명

         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보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보인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보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보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2025학년도 보인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보인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보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보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100)

(30)

경영상태

(10)

신용평가

신용평가 등급 배점기준 참고

이행실적

(10)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

실적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0건

배점

10

8

6

4

2

0

적용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비보유

(10)

 -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미달하는 경우 : 0점

   (20인승 10대 이상 보유)

(70)

구분

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제안서의

충실도

(10)

 * 과업의 이해도, 제출서류 준비 내용, 제안의 독창성 등

10

8

6

4

2

차량배치

(15)

 * 배치 차량의 적정성 (차량년식, 도색, 편의성 등) - 증빙자료 제출

15

12

9

6

3

운영계획

(15)

 * 통학버스 운영 계획 (정비, 예비차량 운영 등) - 증빙자료 제출

15

12

9

6

3

상황별

(15)

 *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 – 증빙자료 제출

15

12

9

6

3

상호협력

(15)

 * 상호협력 및 운전원 교육 계획 – 증빙자료 제출

15

12

9

6

3


신용평가 등급 및 배점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 17.) 참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7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3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0

없음

없음

 

0.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안업체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를 적용하오니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용)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