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24 – 13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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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인재개발원 교육생 수송 셔틀버스 운행
나. 운행차량 : 45인승 버스 1대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간)
라. 기초금액 : 금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2. 12.(목) 09:00 ~ 2024. 12. 1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4. 12. 18.(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4. 12. 18.(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소액수의(2인이상),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45인승 대형버스를 보유한 업체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를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하는“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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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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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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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행정지원팀(☎051-366-756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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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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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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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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