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M-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나. 용 역 현 장 :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10일
라. 기 초 예 비 가 격 공 개 : '24. 12. 11.(수)
마. 입 찰 등 록 마 감 일 시 : '24. 12. 16.(월) 16:00
바. 투찰(입찰서제출) 마감 일시 : '24. 12. 17.(화) 10:30
사. 입 찰 (개 찰) 일 시 : '24. 12. 17.(화) 11:00
아. 계 약 종 류 / 낙 찰 방 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제
자. 예산액(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 124,902,000원
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대관협의비 제외) : 111,547,620원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한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등록을 필하고 책임기술자(해당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서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전자
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은 대표자 포함 5개 회사 내 체결 바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4항 가호 1)목”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주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도급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 주 대표업체와 공동도급업체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하시고,
주 대표업체는 명시된 기한 내에 입찰 등록 및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업체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최신 개정된 국방부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함)을 적용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은 【별표1】평가기준표 중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평가 기준(최근 3년간 합산 금액)
- 실적인정범위 : 설계용역 - 실적인정규모 : 모두 인정
다. 재무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서류제출대상업체는 입찰 후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직접제출 등 방법으로
서류 제출 가능하며, 기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류가 지연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설계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항 및
4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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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방부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2-454-3513), 감찰실(032-454-367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가.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문의 : (032) 454-3513 계약담당
2) 설계/현장문의 : (031) 440-7033 사업담당
나.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5. 사후정산 : 대관협의비가 포함된 사업은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낙찰률미적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제 9 1 8 1 부 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