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4–315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14호선 통영 광도 원문교차로 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나.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라. 용역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금162,000,000원
마.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바.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사. 본 용역은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
아.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4)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단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2. 11. ~ 2024. 12. 17.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17.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분야와 환경부문 중 1개 이상 전문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기본·실시설계를 낙찰 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참여제한 업체 : 천마기술단, 삼보기술단, 천마이앤씨, 도건엔지니어링, 참엔지니어링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주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740-2695)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740-2664)
2024. 12. 1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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