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입찰공고 제2024-1149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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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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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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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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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홍성(서울, 목포) 주유소
주유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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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서울, 목포)주유소 주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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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890,44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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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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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상, 기간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은 도급업무요청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조건 이행 확약(최저임금법 준수 등)의 내용 인지하여 입찰에 유의바랍니다.
※ 단, 사업기간은 입찰 추진 일정 지연 및 공사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대가는 실제 용역기간에 맞추어 일할 정산될 예정입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1. 14:00 ~ 2024. 12. 19. 09: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 10: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받은 업체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 홍성주유소팀(☎ 070-8807-3410) 및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 도급업무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상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2022.10.1.개정)
<별표2> 시설분야용역(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 기준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발생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5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 하한율 : 예정가격대비 87.745%】
9. 당해용역 대비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범위
동등이상
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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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당업무 용역 또는 파견업무의 최종준공(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o 주유소, 충전소 운영 용역 또는 주유소, 충전소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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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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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당업무 용역 또는 파견업무의 최종준공(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o 주차장 관리원 운영 용역 또는 주차장 관리원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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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의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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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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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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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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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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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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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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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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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①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사후 정산대상 항목입니다.
④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특수조건(Ⅱ)」, 「과업지시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5.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①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⑤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⑥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⑨ 낙찰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⑩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용역입찰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 고용유지 및 승계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⑪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⑫ 본 용역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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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통과등급(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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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홍성(서울, 목포) 주유소
주유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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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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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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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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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보령지사 고객지원팀(☎ 063-714-6714)
☞ 당해 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홍성주유소팀(☎ 070-8807-341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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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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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및 보령지사장(☎ 063-714-67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팀장(☎ 063-714-67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홍성주유소팀(☎ 070-880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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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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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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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사 주소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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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33507)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 197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 고객지원팀
☞ 위 치 : 고속도로 무창포 톨게이트 진입 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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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2022.10.01.시행)
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3.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1부
4. 임·직원 명단 확인서 1부
5. 신인도 확인서 1부
6.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표 1부. 끝.
2024. 12. 11.
한 국 도 로 공 사 보 령 지 사 장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세부사항은 전자조달/고객센터/자료실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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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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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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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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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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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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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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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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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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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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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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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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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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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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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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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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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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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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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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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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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에 의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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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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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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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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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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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하도급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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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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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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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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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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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입찰가격
배점한도-60× ( - )×100
100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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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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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8.25% 평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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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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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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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결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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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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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
이행실적 세부 평가기준(별표2 관련)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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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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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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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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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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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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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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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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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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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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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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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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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 대비 동등이상 또는 유사한 용역의 범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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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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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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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당업무 용역 또는 파견업무의 최종준공(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o 주유소, 충전소 운영(파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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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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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당업무 용역 또는 파견업무의 최종준공(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o 주차장 관리원 운영(파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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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2-2>
경영상태 세부 평가기준(별표2 관련)
□ 배점한도 (15점) (단위 : 점)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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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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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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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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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 AA-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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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
14.8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4.6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4.4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4.2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4.0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3.8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3.6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3.4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13.2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3.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
10.0
|
|
※ [주]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2-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세부 평가기준(별표2 관련)
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고
|
제출시
|
미제출시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5
|
0
|
|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주유관리용역)
|
4.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주유관리용역)
|
계
|
5
|
0
|
|
※ [주]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 책임자, 기능사, 기능사보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별지 4호> 또는 <별지 4호의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A항목과 B항목은 중복평가 할수 없고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
+1.0
+2.0
|
나. 사회적기업
|
사회적 기업 지원
|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B.「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A항목과 B항목은 중복평가 할수 없고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
+2.0
+2.0
|
다.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
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1.5
|
라. 지역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
A.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발주 건은 적용 안함)
※지역기준은 우리공사 발주(공고)기관 소재지에 의거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함
|
+1.0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마. 납품지연
|
지체일수
|
A.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경우 아래의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대금지급(종결)일자가 본 기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1) 40일 이상
(2) 30일 이상 40일 미만
(3) 20일 이상 30일 미만
(4) 10일 이상 20일 미만
(5) 10일 미만
|
-2.5
-2.0
-1.5
-1.0
-0.5
|
바.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사. 계약불이행
|
계약불이행
여부
|
A.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우리공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한 자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이 본 기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5.0
|
아. 용역 수행
평가결과
|
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전년도 수행
결과평가
|
A. 용역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가 전년도에 수행한 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적용대상 :
정밀안전진단용역)
(1) 평가결과 90점이상(우수) : +0.5점
(2) 평가결과 60점~70점(미흡) : -0.5점
(3) 평가결과 60점미만(부실) : -1.0점
※평점은 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의 가․감점을 합산 적용한다.
(단, 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이 여러 건일 경우 평가결과 중 최소점수에 해당하는 가․감점 적용)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가․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단, 가․감점 점수 배분은 용역업체만 적용한다.)
|
+1.0
~
-2.0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자. 근로환경개선
기업
|
근로환경개선 기업 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C.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
+2.0
+1.0
+1.0
|
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0
-2.0
|
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타.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B.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
+2.0
+1.5
|
[주]
1. 신인도 각 심사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가. 여성기업”항목의 세부항목 “A. 여성기업”과 “B. 남녀평등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중복평가하지 않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하며, “나. 사회적기업”항목의 세부항목 “A. 사회적기업”과 “B. 사회적협동조합”은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용역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제외한다.
3. “라. 지역업체” 항목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되는 발주 건은 평가 단계에서 분담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평가단계에서 참여업체(공동수급체)에서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분담비율은 향후 낙찰 및 계약체결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4. “가.여성기업”, “나.사회적기업”, “다.장애인기업”, “자.근로환경개선기업” 등은 다음에 명기된 확인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단, ‘자-C’항목 중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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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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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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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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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가-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확인서
|
나-A.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나-B.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다.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확인서
|
자-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자-B.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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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타-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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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타-B.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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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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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5. “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항의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2018. 1.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타.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을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별지4호의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주유관리용역)
===================================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한국도로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3>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③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4.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
첨 부 2
|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당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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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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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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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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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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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신인도 확인서
□ 공고번호 :
□ 공고명 :
□ 개찰일시 :
□ 확인사항 : 해당 건의 신인도 부분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항목
|
해당여부(O,X)
|
최근 1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받은 사실 여부
※ 우리공사 계약 건에 한함
|
|
최근 2년 이내 계약해제․해지여부
※ 우리공사 계약 건에 한함
|
|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여부
|
|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확정 여부
|
|
최근 2년 이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여부
|
|
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전년도 수행 평가결과 70점 이하
※ 본건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인 경우
|
|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기준은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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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자번호
|
: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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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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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장 귀하
첨 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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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3용역 고시금액 이상)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1,#3)*]
*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고시금액 이상 시
사업명
|
|
업체명
|
|
계약기간
|
‘00.00.00 ∼
‘00.00.00
|
평가항목
|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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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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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배점
|
심사배점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10
|
|
|
2. 안전인력 및 예산
|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10
|
|
|
- 안전 예산 현황
|
10
|
|
|
3. 종사자 의견
|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5
|
|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4. 위험작업 관리계획
|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
10
|
|
|
5. 개인보호구
|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
10
|
|
|
6. 안전점검계획
|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
10
|
|
|
7. 교육실적 및 계획
|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
5
|
|
|
8.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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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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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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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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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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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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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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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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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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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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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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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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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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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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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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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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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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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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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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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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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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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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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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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20점)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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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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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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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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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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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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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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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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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 예산 현황(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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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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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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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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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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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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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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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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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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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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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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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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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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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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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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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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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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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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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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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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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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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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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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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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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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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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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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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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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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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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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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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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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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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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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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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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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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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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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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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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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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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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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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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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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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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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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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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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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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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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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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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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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5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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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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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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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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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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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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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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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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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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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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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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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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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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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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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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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