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고등학교 공고 제2024-73호
2025학년도 세교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세교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 12. 11.
세교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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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세교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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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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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월) ~ 2025. 4. 9.(수) 2박 3일간, 강원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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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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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7,634,000원(금일억칠백육십삼만사천원) VAT포함
총 352명 (학생수 340명,인솔교사 12명)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참가 학생수 및 산출 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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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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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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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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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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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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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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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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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고등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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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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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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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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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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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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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화) 11:00 이후
세교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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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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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경비: 숙박비(2박3일), 식비(7식), 수련활동비,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안전지도요원: 2박3일 기준 주간 인원 10명 이상(학급별 최소 1명이상), 야간 인원은 숙소층별 1명이상 반드시 배치(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를 50명당 1명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 규정에 따라(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숙식비,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감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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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법인 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결과가 “적정”이며, 인증프로그램 운영 업체(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6]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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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 설명회(생략)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선정(80점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 실시함.
※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사전답사 및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상기“제1항”참조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09:00~17:00, 접수마감일 11:00에 마감함)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및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붙임5) 12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5)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 포함)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최근년도 재무상태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1부.
9)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1부.(붙임8) [2018.1.1.이후 100명이상 참여한 중.고등학교 실적]
10)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1)영양사(조리사)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2)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3)안전요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4)수련시설 배치도 1부(객실 배치도 및 객실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자료, 숙박 정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5)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6) 최근1년간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17)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서(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 2) 1부.
18)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19)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20)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21)각서 1부(붙임9)
22)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0)
23)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붙임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양식)참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24)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13.낙찰자만 제출)
25)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14.낙찰자만 제출)
26)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7.낙찰자만 제출)
27)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붙임18.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과업 및 제안 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생략/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상기“제1항”참조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9.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76호 2021.9.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세교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 (평가방법은 (붙임7)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세교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11.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상세일정, 참가인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현장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 위탁용역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계약자는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감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 입찰에 관한 사항 : ☎ 1588-0800, 조달청 콜센터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8077-8100, 세교고등학교 1학년부
-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77-8200, 세교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붙임 1. 2025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예정 일정표 1부.
2. 2025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5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부.
5.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제안서(서식) 1부.
6.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7.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8.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서식) 1부.
9. 각서(서식)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1부.
1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낙찰자만 제출 1부.
14.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서식)-낙찰자만 제출 1부.
15. 위임장(서식) 1부.
16. 조세포탈서약서(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7.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8.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9.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 1〕
2025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예상 일정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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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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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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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차
|
09:00~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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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
도착 및 숙소배정
|
12:00~13:30
|
90분
|
중식
|
점심식사 및 휴식
|
13:30~15:00
|
90분
|
여는마당
|
지도자, 활동 소개 및 안전교육
|
15:00~17:30
|
150분
|
활동1
|
수련원 자체 활동
|
17:30~19:00
|
90분
|
석식
|
저녁식사 및 휴식
|
19:00~20:30
|
90분
|
활동2
|
수련원 자체 활동
|
20:30∼
|
-
|
취침
|
취침준비 및 취침
|
2
일
차
|
07:30~09:30
|
-
|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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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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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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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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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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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자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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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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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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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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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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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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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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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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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자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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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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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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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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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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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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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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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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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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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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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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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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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자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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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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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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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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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준비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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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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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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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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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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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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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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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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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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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자체 활동, 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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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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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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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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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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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업체 선정 시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순서 변경, 추가 및 삭제 조정이 가능함.
〔붙임 2〕
2025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세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 숙박, 식사, 안전요원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련활동에 따른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강원도 일대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은 2025년 4월 7일(월) ~ 4월 9일(수) [2박 3일]로 한다.
제5조(참여인원) 참여인원은 10학급 총 352명(학생 340명, 인솔교사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숙식비(2박, 7식, 1실당 6인 이내, 식단 국, 밥 +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수련활동비, 수련시설이용비,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레크리에이션비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제7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련활동)
① 학생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지도가 가능한 강당(400명 이상 수용가능한 강당)과 도전 및 모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을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실내 공간(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강당)을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안전요원(2박 3일 기준 주간 인원 10명 이상(학급별 최소 1명이상), 야간 인원 숙소층별 1명 이상 반드시 배치,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급 이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6인 이내로 참가 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가급적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건물에 타 학교 학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상기 숙소 선정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④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간동안 숙박시설 안전요원(주·야간)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식사 등)
① 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첨 식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국+반찬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당일 부득이한 경우로서 학교와 협의가 될 경우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가능)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인솔책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해당지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이 변경 및 취소(대상학년의 동의율 75% 미만 등의 정당한 사유)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지도사 및 안전요원(주·야간)으로 2박 3일간 학생 안전을 위하여 배치(안전 요원은 2박3일 기준 주간 인원 10명 이상(학급별 최소1명이상), 야간 인원 숙소 층별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하여 24시간 중 공백이 생기지 않고 주간․야간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를 50명당 1명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상시 대기한다.
제15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각종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위탁수련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경기도교육청‘2024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안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감염병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지침변경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제23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③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2025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세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참가인원 : 총 352명 (10학급 학생 340명, 인솔 교사 12명)
※ 참가 학생,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활동기간 : 2025. 4. 7.(월) ∼ 2025. 4. 9.(수) [2박 3일]
4. 장 소 : 강원도 일대
5. 용역 조건
가. 수련활동 경비
- 숙식비(2박 7식), 교육활동비, 시설사용료, 안전요원 인건비(2박3일 기준 주간 인원 10명 이상(학급별 최소 1명이상), 야간 인원은 숙소층별 1명 이상 반드시 배치,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 기타 경비를 포함한 일체의 수련 경비 총액을 입찰한다.
나.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이며, 인증프로그램 운영 업체(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청소년수련시설 업체이어야 한다.〔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와 프로그램 인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본교에서 제시하는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본교 승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 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와 도전 및 모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기상 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1인당 한도액 8천만원 이상, 1사고당 한도액 무한대)
다. 숙박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한다.
2) 본교 학생 전원이 숙식 가능해야 하며(분산수용 불가, 남녀숙소 구분), 동일한 건물에 타 학교 학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1실당 6명 이내로 하고(1인당 3㎡이상 배정), 침구(요, 이불)는 1명당 1조씩, 베개는 1인 1개 이상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식사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식단표를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4찬(밥, 국 제외)은 변경이 불가하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한다.
마.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1) 수련활동의 시작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바. 수련활동 일정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2) 행사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야간 요원 배치
1)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야간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2박 3일기준 주간 인원 10명 이상(학급별 최소 1명이상), 야간 인원은 숙소층별 1명이상 반드시 배치한다.(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 2박 3일간 배치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를 50명당 1명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아. 사고 및 낙오자 처리
1)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안전요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3) 수련활동 위탁기간(수련시설 입소시부터 퇴소시까지) 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차. 용역 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담당교사의 확인과 업체의 전자청구 이후 7일 이내에 계약시 제출한 업체의 은행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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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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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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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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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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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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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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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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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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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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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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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고등학교
공고 제202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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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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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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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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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세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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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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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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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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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규격가격분리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 . . .
신청인
세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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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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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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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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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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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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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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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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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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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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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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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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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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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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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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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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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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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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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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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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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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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용역 수행실적(2018.1.1.이후,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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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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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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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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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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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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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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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8.1.1.이후 중․고등학교 100명 이상 수행실적
2.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당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인정(계약서 사본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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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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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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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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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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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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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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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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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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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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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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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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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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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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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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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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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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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련 교 육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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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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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수련회) 실행계획
가.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수련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전경, 수련시설․객실․식당․강당 등 장소별 사진 등)
- 400인 이상 입실 가능한 대강당 보유 현황 및 규모
- 학급별 모둠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현황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
- 종합안전점검결과(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및 전기 등 시설안전점검 상태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여부
|
나. 숙박
※ 숙박 여건 기재
- 객실 현황과 배치도, 1실당 면적 등
- 객실 내부 사진
- 객실당 배정 인원 및 침구, 편의시설 보유 현황
- 학생배치계획
|
다. 식사
※ 식사 여건 기재
- 일자별 조식 ․ 중식 ․ 석식 식단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라. 일정에 관한 사항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시정표(수련활동시간, 휴식시간 등 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일정)
- 교육 활동 및 레크레이션 계획
(진로탐색 프로그램 30%내외, 도전 및 모험활동 30%내외, 친목활동 40%내외)
- 프로그램 구성 및 인증프로그램 여부
- 프로그램별 적정 참여 학생 수
- 프로그램별 지도사의 경력
- 프로그램별 구성 내용 등 난이도
- 프로그램별 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여부
|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재난 및 안전사고, 유해환경차단을 위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 가입 현황(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인솔자 등), 제10조(사고처리) 참고하여 학생안전관리 계획 제시
- 야간 안전 지도 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배치자 명단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사. 기타 제안 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나) 지진․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모색
※ 유의사항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수 있도록 작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명기
첨부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 . .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세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1.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가.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대표, 담당자 기재
나.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사진 첨부)
- 최대수용인원, 위치
- 수련시설, 객실, 대강당(400명이상 수용가능한) 및 학급별 모둠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 보유, 식당 보유 현황 및 규모
- 편의시설 이용 안내
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증빙서류 첨부)
라. 비상시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검사현황, 각종 보험가입 (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1인당 한도액 8천만원 이상/1사고당 무한대/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의무보험가입) 사항 기재 및 시설안전점검 상태
마. 야간 안전지도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 2박3일간 배치(수련활동 프로그램 지도사를 포함한 인원으로 총 인원에서 2박 3일 기준 주간 인원은 10명 이상(학급별 최소1명이상), 야간 인원은 숙소 층별 1명 이상 반드시 배치, 주간 인원이 야간에도 근무 가능) 여부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를 50명당 1명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사. 수련시설 및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2. 숙박
가. 객실 현황과 배치도, 숙박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확인 서류
- 객실당 면적, 배정인원(1실당 6명 이내로 하고(1인당 3㎡이상 배정), 내부사진 첨부)
- 객실당 침구 및 편의시설(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보유현황
나. 학생배정계획
- 구체적인 객실 배정계획 제출(배치도 첨부)
- 투숙 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객실당 투숙인원 배정은 6인이하,
1인당 3㎡이상 배정)
3. 식사
가. 일자별 식단표(7식, 4찬 이상, 밥․국별도)
나.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다. 조식 ․ 중식 ․ 석식 제공 식당의 영업신고증 혹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영양사(조리사)자첨부
4. 일정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시정표(수련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일정)
- 예) 진로탐색 프로그램 30%내외, 도전 및 모험활동 30%내외, 친목활동 40% 내외
나. 기타 교육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다. 프로그램별 현황
- 적정 참여 학생 수, 지도사 경력, 구성 내용 등 난이도
- 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여부(증빙서류 첨부)
5.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안전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가. 재난 및 안전사고, 유해환경차단을 위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난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 유해환경 차단계획
나.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이상, 사고 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현황
(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6.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제시
가.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고, 야간 안전관리요 원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 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를 50명당 1명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안전요원 배치 시 하루 24시간을 주간과 야간요원을 적절히 배정
7.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8. 기타 제안 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기재
- 장점 및 특이사항, 기타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순서대로 쪽수 달아서 상철)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
내 용
|
비 고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1]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제안서 1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각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 2018.1.1.이후 100명이상,중.고등학교 실적/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 4대보험사업장 가입여부
-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신인도)
|
-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국세청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재표증명서
|
5
|
○ 수련시설 및 숙식 관련 서류
|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서류
- 수련시설 현황표(대강당, 모둠강의실(세미나실), 체육관, 모험시설, 식당의 규모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보상한도 8천만원이상, 사고당 무한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각종보험(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각 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6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프로그램 인증 확인서
- 교육일정표(프로그램)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 안전관리요원의 해당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7
|
○ 제안사의 부분별 수행능력
|
- 제안서로 평가(체험학습 일정표의 구성안 등)
- 레크리에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
〔붙임 7〕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 업 체 명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점수
|
제안서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5)
|
o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 실적
- 2018년 1월 1일 이후 수행 실적
(단,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7건이상-15점
5건이상-12점
3건이상-9점
3건미만-6점
|
|
o 제안 업체 경영상태
-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 28.19%
|
70%이상-10점
60%이상-8점
50%이상-6점
50%미만-4점
|
|
o 제안 업체 인력 보유상태
|
- 수련활동 수행조직
|
A. 유
|
5
|
|
B. 무
|
0
|
-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 소지 여부
|
A. 6명 이상
|
5
|
B. 4명 ~ 5명
|
4
|
C. 4명 미만
|
3
|
주관적 평가 (65)
|
o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최우수
|
우수
|
보통
|
|
-객실 등급 및 위치
|
7
|
5
|
3
|
-객실당 배정 인원 적정성 여부
|
7
|
5
|
3
|
-숙박업체 식단표(조/중/석식 7식)
|
6
|
4
|
3
|
o 교통
|
최우수
|
우수
|
보통
|
-교통 계획의 적정성(환경, 접근성 등)
|
7
|
5
|
3
|
-교육활동 운행기구(레일열차, 케이블카 등)의 안전 점검 여부
|
8
|
6
|
4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최우수
|
우수
|
보통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4
|
3
|
2
|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3
|
2
|
1
|
-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계획
|
3
|
2
|
1
|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최우수
|
우수
|
보통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8
|
6
|
- 수련활동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10
|
8
|
6
|
합 계
|
|
|
평가자 : (인)
〔붙임 8〕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사 업 명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
세교고등학교장 귀하
|
※ 2018.1.1.이후 100명이상 참여한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세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세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 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세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세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세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세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세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세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청렴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세교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세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세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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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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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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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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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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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5학년도 세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위탁용역 업체선정
2. 예정인원 : 총 352명 (학생 340명, 인솔교사 12명)
3. 기 간 : 2025. 4. 7(월) ~ 2025. 4. 9(수) (2박 3일, 7식)
4. 산출내역 : 총 입찰 가격의 산출 내역은 학생 수 및 교사 포함 352명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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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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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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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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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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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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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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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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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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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생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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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료 : 원× 명×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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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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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 원× 명×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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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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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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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비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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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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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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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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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용료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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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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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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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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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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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경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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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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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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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금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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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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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금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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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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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위 임 장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
본인은 2025학년도 세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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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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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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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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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위 임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세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조세포탈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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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낙찰자만 제출)
세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세교고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
○ 범위 : 세교고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세교고등학교
세교고등학교장 (인)
|
"공급자"
대표자 : (인)
|
〔붙임 18〕(※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공급자”는 세교고등학교(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 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6)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수요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4년 월 일
위탁업체명:
위탁업체대표: (인)
[붙임19](※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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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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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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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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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교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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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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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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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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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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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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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세교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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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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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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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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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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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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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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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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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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