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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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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3089-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2/11 13:31
공고명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변경공고 [긴급]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조형선(☎: 042-221-26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0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1/17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9,768,800 원
   
배정예산
139,768,800 원
   
추정가격
127,062,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7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변경공고 [긴급]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0.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개시 및 개찰이 차후년도로 이전이 불가하여 업무진행

      이 불가능하므로 변경공고[긴급]를 진행하여 제안서 제출 기간 내 제안서 제출 업체

      대상으로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변동사항 

   

 

최초

변경

공고일

2024.11.29

2024.12.11.

입찰서 접수일시

2024.11.29. ~ 2024.12.20.

2025.01.07. ~ 2025.01.17.

개찰일시

2025.01.06. 11:00

2025.01.21. 11:00

  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2024.11.29.(금) 14:00 ~ 2024.12.20.(금) 15:00 까지 로 변동없음

  라.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하여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를 변경

  마.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 무효가 되므로 유의 바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예상인원 : 학생 191명, 교직원 16명. 계 207명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라. 여행기간 : 2025.04.02.(수) ~ 2025.04.04.(금), 2박 3일간

    ※ 본교 항공권 예약(확보) 현황

일  시

운항구간

출발시간

항공사

예약 좌석수

2025.04.02.

(청주)

청주공항 → 제주공항

08시~11시

진에어항공

230

2025.04.04.

(제주)

제주공항 → 청주공항

15시~17시

진에어항공

230

 

     ※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료 취소 및 추가항공권은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수량 조절 함 (배정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제외,예약되어있음)숙박비 (2박,4식,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중식비(중식 3식중 1식은 뷔페급 이상 특식식당, 2식은 제주 현지 음식(예시: 돼지주물럭급 이상, 한식뷔페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식당>으로한다), 입장료, 관람료, 전세 버스임차료 (학교 및 공항: 5 / 제주: 5대, 44 인승 이상,통행료, 주차비 등 일체 부대경비 포함,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대수는 증감 가능),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안전관리 요원 (야간: 1일당3명<2박>, 주간: 1일당 5명<3일> 경비), 여행자 보험료등 일체의 여행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 총액

      ※ 교직원의 비용도 모두 포함할 것(하단 기초금액 참조)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 및 각종 면제 및 할인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바. 여행코스

     1) 필수여행지 : 소규모 2~3개조로 운영하며 여행코스는 향후 학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되게 제시하여야 함

       : 메이즈랜드, 스누피가든, 성산일출봉, 노형슈퍼마켙, 요트투어, 카멜리아힐, 아르떼뮤지엄, 더마파크, 천지연폭포, 자연사박물관

     2) 기상 상황 등 학교사정에 의하여 코스변경이 가능하도록 우천시 대체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사. 기초금액 : 일금 일억삼천구백칠십육만팔천팔백원정(\139,768,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1인당 경비

  

구분

1인당 비용

인원(명)

총금액

비고(비용 포함사항)

학생

약685,650원

191

130,958,720

- 항공료, 차량료, 숙식비(2박 4식), 중식비<3식>, 입장료, 안전요원비, 여행자보험료

교직원

약550,630원

16

8,810,080

- 항공료, 차량료, 숙식비(2박 4식). 중식비<3식>,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 용역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             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한다.

      ※ 교직원 입장료가 발생할 경우 차후 정산한다.


  아.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자. 여행숙소 : 제주도 위치한 숙소 중 본교 학생만 단독행사가 가능한 곳으로 배정하도록 한다.(※여행코스 이동시간이 용이한곳)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제안서 제출기간(2024.11.29.(금) 14:00 ~ 2024.12.20.(금) 15:00) 내 제안서

     제출한 업체 한합니다. (미제출 업체는 무효처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가격입찰/제안서접수 →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2개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적격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유찰처리 합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4.11.29.(금) 14:00 ~ 2024.12.20.(금) 15:00 까지

                        <평일근무시간에 한하며 토·일 제외>

  나. 등록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221-2612)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입찰보증서포함) 1부

    2) 수학여행용역제안서,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0부

       (바인더 형태 절대 제출 금지, 쪽번호 매김, 기타증빙서류포함, 붙임5, 붙임6)

    3)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붙임7) 1부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장 사용시 사용인장계 포함)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0)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11) 각서(붙임8, 붙임13) 1부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3)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5)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6)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7)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8) 제주도 현지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9) 교통운행(청주 수송 제주도 현지차량) 관련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0) 제주도 현지 중식식당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1) 행선지별 안전계획 1부

    22)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서 1부(관련자격증 사본 및“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이수증 사본)

    23) 기존 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5.01.07.(화) 14:00 ~ 2025.01.17.(금) 15:00 까지

     ※ 제안서 제출 대상 업체 한정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1. 21.(화) 11:00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또는 재공소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2개업체 이상을 규격입찰(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개찰 전 규격(기술)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 제안서 평가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 결과가 같은 경우 조달청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제출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바. 낙찰차(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사.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221-2612 / 팩스: 252-0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학여행에 관한 문의사항 : 학년부 담당자 (☎ 221-2615)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1부.

      6.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부.

      7.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10.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3. 청렴서약서 1부.

      14.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부.

      15.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1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79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5%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호수돈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4.  .    .

 

                                           신청인                     (인)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1.수행경험(10점)

 -  최근 5년간 실적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B. 100% 미만 ~ 75% 이상

C. 75% 미만 ~ 50% 이상

D. 50% 미만 ~ 25% 이상

E. 25% 미만

 

10

9

8

7

6

 

 

 

2.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기준

10

9

8

7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수학여행 수행 조직

구성 5    미구성 3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구성 5    미구성 3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4.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26점)

우수

보통

미흡

 

 

 4.1. 객실등급, 위치(숙소)

9

6

3

 4.2. 객실당 인원수

9

6

3

 4.3.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5

4

3

 4.4. CCTV등 학생안전관리 시설물

3

2

1

5.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21점)

우수

보통

미흡

 

 

 5.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및 4~5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45인승 차량 배차 가능여부)

6

4

2

 5.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6

4

2

 5.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9

6

3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2점)

우수

보통

미흡

 

 

 6.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6

4

2

 6.2. 학생인솔관리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6

4

2

7.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11점)

우수

보통

미흡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7.2. 관광안내(여행일정)계획

6

4

2

합      계

100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O, AA-

A1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8

AO

A2O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BO

A3O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BB+, BBO

B+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9.0

BB-

BO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7

B+, BO, B-

B-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8.5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이크레더블.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 용역제안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3

 ○ 최근년도 5년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4

 ○ 신용평가 등급표

 

주관적 평가

5

 ○ 수학여행 인력보유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6

 ○ 숙박시설수행능력

 

  -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증빙서류 첨부)   

  - 객실당 투숙인원 내역서 1부

  - 객실 화장실 및 욕실 배치현황 1부

  - 숙박업체 식당 및 조리실 사진(칼라) 각 1매

  - 숙박업체 식단표 1부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사본)

  - 건물배치도(CCTV 설치위치표시 및 층별 배치도)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7

 ○ 교통운행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교통안전공단 발행 취업운수 종사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업체 차량보유 현황표(행사당일 배차 가능한 차량현황)

  -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종합진단표

  - 이동 중 중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 중식 식당의 홀 및 조리실 사진(칼라)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지도자 등 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붙임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2. 안전관리요원관련 서류 :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중 1개, 안전교육이수증(12시간이상)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운행에 따른 학생 탑승 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기 운행에 따른 수행 계획 기재

     - 청주 ↔ 제주 항공 시간대별 탑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명기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동일색상 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기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과업설명서 내용

  

주)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 항공권 예약현황

일  시

운항구간

출발시간

항공사

예약 좌석수

2025.04.02.

(청주)

청주공항 → 제주공항

08시~11시

진에어항공

230

2025.04.04.

(제주)

제주공항 → 청주공항

15시~17시

진에어항공

230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료 취소 및 추가항공권은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수량조절 함

 ※ 예약 취소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유사시 비상대피로 도면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당 및 조리실 현황, 숙박업체 식단표 제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기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과업설명서 내용

 

주) 1. 전기,소방,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대장(갑지,을지) 원본 첨부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중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별도 기재

     - 기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과업설명서 내용

  

주) 1. 중식제공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 영업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기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과업설명서 내용

 

바. 안전관리요원, 가이드 배치 계획 제시

  -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등(차량별 문화재 해설사 배치 계획 포함)

  - 수학여행 수송차량별 안전관리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박시설의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및 등반 체험 시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 기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과업설명서 내용

.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계약위탁 실적증명서


제    호

수행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 장소 : 제주도 일원


3. 여행 일정 : 2025. 04. 02.(수) ~ 2025. 04. 04(금), 2박 3일간

1일차

2일차

3일차

학교 → 청주공항 → 제주공항

제주일원 체험학습

제주일원체험학습

제주일원 체험학습

제주공항 → 청주공항 → 학교

위 일정에 대한 세부일정을 필수여행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작성한다.

※ 필수여행지 : 소규모 2~3개조로 운영하며 향후 학교 사정으로 여행코스는 조정될 수 있으나,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되게 제시하여야 함.

  : 산굼부리, 아르떼뮤지엄, 성산일출봉, 요트투어, 더마파크, 스누피가든, 카멜리아힐, 자연사박물관

※ 학생 참가 인원수 변경과 항공기 출발 시각 변동 등의 문제로 학교 측의 요구가 있을경우 일부 변동이 가능하며, 추후 일정표를 작성하고 경비를 산출한다.

※ 위탁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예상인원 : 학생 191명, 교직원 16명. 계 207명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조건

 1) 수학여행경비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제외,예약되어있음)숙박비 (2박,4식,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중식비(중식 3식중 1식은 뷔페급 이상 특식식당, 2식은 제주 현지 음식(예시: 돼지주물럭급 이상, 한식뷔페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식당>으로한다), 입장료, 관람료, 전세 버스임차료 (학교 및 공항: 5 / 제주: 5대, 44 인승 이상,통행료, 주차비 등 일체 부대경비 포함,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대수는 증감 가능),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안전관리 요원 (야간: 1일당 3명<2박>, 주간: 1일당 5명<3일> 경비),여행자보험료 등 일체의 여행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 총액

      ※ 교직원의 비용도 모두 포함할 것(하단 기초금액 참조)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 및 각종 면제 및 할인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사. 기초금액 : 일금 일억삼천구백칠십육만팔천팔백원정(\139,768,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1인당 경비

  

구분

1인당 비용

인원(명)

총금액

비고(비용 포함사항)

학생

약685,650원

191

130,958,720

- 항공료, 차량료, 숙식비(2박 4식), 중식비<3식>, 입장료, 안전요원비, 여행자보험료

교직원

약550,630원

16

8,810,080

- 항공료, 차량료, 숙식비(2박 4식). 중식비<3식>,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 용역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             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한다.

      ※ 교직원 입장료가 발생할 경우 차후 정산한다.

계약체결 시 금액은 제주도 관광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 한다.

   

 2) 숙박시설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등 안전점검

      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가능한 한 호수돈여자고등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 되어야 한다.

   ○ 침실의 실내 온도는 적정온도로 유지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봐서는 안되는 음란한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에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학생 전체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학생 안전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 발생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한다.(의무실 등 응급상황시 학   생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권장)

   ○ 숙소에 안전요원(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3명을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배치하고 안전요원 공석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위탁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위탁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여행업 표준약관에 의한다.

  

3) 식사 (1인 7식-1일차 2식, 2일차 3식, 3일차 2식) : 숙소 식사 및 중식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연령을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학생들의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중식 3식중 1식은 뷔페급 이상 또는 특식식당, 2식은 제주 현지 음식(예시: 돼지주물럭급 이상, 한식뷔페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식당>)으로 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단표를 사전에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당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관리등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항상 청결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식사 배식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비고

215명

중․석(2식)

조․중․석(3식)

조․중(2식)

총7식  (인원수는

변경될수 있음)

  ○ 위탁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위탁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여행업 표준약관에 의한다.


 4) 교통편

  여행일정표에 따라 항공기 탑승과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공항이동버스 5대, 제주도현지버스 5대를 각 업체별로 동일소속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

  ○ 차량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2019년 이후 출고된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량이 부족할 경우 연식이 5년 이상(2019년 이전) 지난 차량은 가장최근의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한 운수회사의 차량에 한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동일한 사양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

    량의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최소 1일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행차량은 운행기록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 차량 내 비상 탈출용 망치(형광용) 및 소화기를 배치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44인승이상)이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운수업체는 “수학여행 차량 등 안전점검표” 등 학교 측에서 요구

     하는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운전기사는 제주도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마)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하며, 학교의 음주측정에 응한다.       

     바)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사)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 각 일정별 출발 전 자체 및 교통경찰의 음주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음주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학교에서는 112에 신고조치를 실시 하고 업체는 즉시 학교에서 요구 하는 자격 이상의 기사로 대체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지체상금에 준함)을 지급 해야 한다.

  수학여행 계약 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행 경험이 있는 자(최소 5년 이상)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계약시 제출 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시 제출한 기사와 일치 여부 확인)

  ○ 위탁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위탁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여행업 표준약관에 의한다.


 5) 항공권 발급 및 기타수속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위탁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위탁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여행업 표준약관에 의한다.


 6) 항공권 발급 및 기타수속

  ○ 수학여행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금액 최대한도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  분

금  액

1

상해 사망

100,000

2

상해 후유장해

100,000

3

상해 입원의료비

30,000

4

상해 입원의료비_외래(처방조제비 제외)

250

5

상해 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50

6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10,000

7

배상 책임

10,000

8

휴대품 손해

300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단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 시 운영되는 차량 및 숙식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보험종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숙식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7) 안전관리요원

 ○ 학생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은 야간(1일당 3명<2박>), 주간(1일당 5명<3일>)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관리 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한다.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안전관리 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을 수료하였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과정(보수) 7시간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를 참조한다.

    - 안전요원은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후 본교에 제출한다.

      (본교는 여학교이므로 되도록 여성 안전요원을 권장한다)

  ○ 안전요원은 인솔자외 학생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8) 사전 답사

 ○ 업체별 제안요청서에 의거 제안서 평가 이전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위원과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1차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계약 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직전에 2차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 사전답사에 필요한 전담교원(학부모 포함)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      하도록 한다.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과 방문기관, 숙식 장소, 현장체험학습단 편성 등은 학교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9)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 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10)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차량 및 제주도 내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호수돈여자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  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야간 순찰경비를 위하여 숙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1)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호수돈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후송 및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수돈여고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즉시 입원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호수돈여고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차량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지역별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근무요원은 안전한 이동선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자에 대해 인근병원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 11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학교측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 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장구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사전에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탑승자에 안내한다.

 

 14)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지급은 수학여행 완료 및 담당교사 검수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단, 항공료 선금은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협의 지급 가능

  ○ 기타 용역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15)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이견이 있을 때에는 호수돈여자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용역 이행중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금액의 10%(전세버스의 경우 지역별 사고버스 1대당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붙임 10]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운행코스 등)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① “을”은 “갑”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 운송 ․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을”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수학여행 경비)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제외) 숙박비 (2박,4식,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중식비(중식 3식중 1식은 뷔페급 이상 또는 특식식당, 2식은 제주 현지 음식(예시: 돼지주물럭급 이상, 한식뷔페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식당>으로 한다), 입장료, 관람료, 전세 버스임차료 (학교 및 공항: 5 / 제주: 5대, 44 인승 이상,통행료, 주차비 등 일체 부대경비 포함, 학교사정에 따라 버스 대수는 증감 가능),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알선수수료, 봉사료, 안전관리 요원 (야간: 1일당 3명<2박>,주간: 1일당 5명<3일> 경비),여행자보험료 등 일체의 여행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 총액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       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본교 학생들에 대한 학생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최선의 사전대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학생안전관리계획 등을 수학여행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화재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숙박업체 현황표 1부.

     6. 식단표 1부,수학여행일정표(프로그램)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비상대피로 도면 등)

     9.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10. 숙박시설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11. 정수기등 수질검사 결과표 사본 1부.

     12.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 1부.

  ⑦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⑧ “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비상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⑨ “을”은 안전 및 위생사고 발생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이상으로 한다.

  ④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1일차에 2식, 2일차에 3식, 3일차에 2식으로 하고, 총 7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⑥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⑦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 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 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⑧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8 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청주공항이동버스 5대와 제주일원 5대로 동일회사 소속 44인승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아래와 같이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 (제   호차)

 학교명 : 호수돈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수학여행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량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2019년 이후 출고된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량이 부족할 경우 연식이 5년 이상(2019년 이전)지난 차량은 가장최근의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한 운수회사의 차량에 한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행경험이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시행 5일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등)

       ※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아 제출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을”은 출발 5일 전까지 차량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 할 수 없다.


제 9 조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① “을”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야간: 1일당 3명<2박> 주간:1일당 5명<3일>)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배치시 자격증, 연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 중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국가자격)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을 이수한 자

   ③ 단, 운송업체 직원(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위 자격증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안전요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④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실시 전 학생과 인솔자에게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증 사본 및 성범죄 조회서 동의서를 계약체결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자격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⑥ 주간 안전요원은 학생들이 숙소 밖 체험활동을 하는 전 시간 근무한다.

   ⑦ 안전요원은 해당 근무일의 당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한다.


제 10 조 (항공권 발권 및 항공출입수속 등)

   ①“을”은 항공권 발급 및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제 11 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최종목적지(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2 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 조(여행인원)

   ① 학생 191명, 인솔교직원 16명, 계 207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4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 15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학생안전사고․재난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인근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을”의 부주의로 인해 숙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⑤“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숙박시설에 도착 시 소화기 배치 장소 안내 및 숙소도착후에 비상 대피로를 통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사고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⑨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⑩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한다.

           (최소 1분 이상의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하여 안전거리 확보)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을 금한다.

       -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기사의 음주를 금한다.

         (운전자 음주 감지 실시 및 음주 사실 확인 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 조치)

       - 차량 내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를 비치하고 위치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며 운

         행기록증을 부착한다.

   ⑪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⑫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 및 여행업자의 사정, 교통체증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지역별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를 위약으로 납부) 등에 대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⑬ 학생안전사고 등 :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객실배치도 및 비상시 대피로 도면, 야간 학생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은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자에 대해 인근병원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119 또는 경찰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6 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경비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180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   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갑”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되,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단,제3항 제1조, 제2조에 의거 계약이 해제․해지될 시 제20조 조항에 따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⑦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참가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며,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7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8 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을”은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을”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   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⑥ “을”은 일정표상의 모든 용역제공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및 운영된 업체를 제공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5학년도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할 경우

 

제 21 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한다.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업(국내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4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육청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ㅇ 금번 귀 교육청에서 발주한 위 계약을 도급 받아 추진하면서 관계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등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인)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호수돈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5]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 학생 및 교직원 구분하여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91명, 교직원 16명 (총 207명)

3. 기    간 : 2025.04.02.(수) ~ 2025.04.04.(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항공료

청주공항↔제주공항

       원×     명=

 

 

2

전세버스

대전 ↔ 청주공항 (4대)

       원 ×    5대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제 주 일 원(5대)

       원 ×    5대 =

 

3

숙식비

(2박 4식)

조․석식 포함

국, 반찬 : 5찬 이상

□  ◯ ◯ 호텔

 - 숙박료 :     원×    명×  박 =

 - 식  비 :     원×    명×  식 =

 

숙소 수준은

공고문 참조

4

중식비

공고문 참조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5

입장료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함덕해수욕장, 메이즈랜드, 스누피가든, 성산일출봉, 노형슈퍼마켓, 요트튜어, 카멜리아힐, 아르떼뮤지엄, 더마파크, 천지연폭포, 이호테우해수욕장,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메이즈랜드         원 ×     명 =

□  스누피가든         원 ×     명 =

□  성산일출봉         원 ×     명 =

□  노형슈퍼마켓       원 ×     명 =

□  요트투어           원 ×     명 =

□  카멜리아힐         원 ×     명 =

□  아르떼뮤지엄       원 ×     명 =

□  더마파크           원 ×     명 =

□  천지연폭포         원 ×     명 =

□  제주민속자연사박물 원 ×     명 =

9,000

13,000

2,000

13,000

30,000

7,000

11,000

20,000

1,000

800

 

6

안전관리요원

야간안전관리요원비

(3명 * 2박)

주간안전관리요원비

(5명 * 3일)

       원 ×     명 =

 

 

7

여행자보험료

학생191명, 교사16명

       원 ×     명 =

 

 

합       계

 

 

1인당 소요액

(합계/유상부담학생수)

□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출발, 도착시간)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 여건(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CCTV 설치 위치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최고급 수준의 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 당일 운행 배치될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가입      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5년 이상)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2019년 이후 출고된 44인승 이상 (지입차량 배치금지, 가능한 동일도색차량 우선 배차)으로 하되 2019년 이전 차량은 가장최근 검사한 종합검사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 구비 여부

   3)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차량을 매일 점검, 정비하여 학생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계획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3)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7.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2)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사본 등)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