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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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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698-00 공고일시  2024/12/11 13:32
공고명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김예진(☎: 02-2680-22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1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000,000 원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시 공고 제2024 – 2694호 


기술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노온다목적운동장 편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위치

 광명시 노온사동 2-1번지(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과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7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12.11.(수) 15:00

 

추정가격

  금63,636,364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12.17.(화) 15:00

 

부가가치세

  금6,363,636원

개   찰   일   시

2024.12.17.(화) 16: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제한경쟁(지역·업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1106]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업체

    4)「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업종코드:1490 및 1491]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1489]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가-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건축사사무소)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은 과업의 목적 달성에 맞게 구성원 자율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착수 시 산출내역서는 분담비율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3)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4) 분담비율 변경은 발주처(계약부서)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판단기준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대표사 외의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2024.12.16.(월) 18: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김예진(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체육진흥과 이동운(02-2680-2154)


2024. 12. 11.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