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2024-103호
2025년 복합기 임차 용역 소액수의(견적입찰) 견적제출 안내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복합기 임차 용역 소액수의(견적입찰) 견적제출 안내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계약체결일에 따라서 용역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처음 계약한 달 용역비는 월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52,800,000원(금오천이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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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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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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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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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복합기
(분당25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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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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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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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기 20대(컬러)
※세부사항은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임차수량은 우리 공단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기본매수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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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매수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차료에는 전자복사기 임차료, 유지보수료, 토너 및 드럼 등의 소모품비(단, 복사용지 제외)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장자료 완전삭제 기능 제공(CC인증 EAL2 이상)
【 입찰 유의사항 】
가. 동 건은 2025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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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입찰서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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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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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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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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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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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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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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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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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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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며,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복사기(세부품명번호 44101501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납품장비의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외산일 경우 해당 국내지사)의 제조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본 건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입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계약관련 서류 제출 필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조혜인(052-226-0933)
- 과업지시서 내용 : 안전감사팀 박규진(052-226-0993)
- 아래 붙임 서약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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