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 2024- 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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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료원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소액수의견적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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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580-6595),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
(580-6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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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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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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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 및 과업지시서, 물품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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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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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승강기(에스컬레이터포함)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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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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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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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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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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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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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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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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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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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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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공고서, 시방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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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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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886,8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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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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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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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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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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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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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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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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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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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화)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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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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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받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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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 동의)
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엘리베이터)과 승강기유지관리업 (에스컬레이터)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중저속승강기)등록을 필한 업체로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1 계속하여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7215401001,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인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시방서 및 특수조건의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이 불허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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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견적 안내 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자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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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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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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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마.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월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의료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차.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타. 본 공고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과 (☎032-580-6595)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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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4. 12. 11.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표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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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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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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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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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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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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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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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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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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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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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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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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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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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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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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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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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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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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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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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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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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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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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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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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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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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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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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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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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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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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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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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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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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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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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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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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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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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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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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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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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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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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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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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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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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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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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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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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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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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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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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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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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금품,
향은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
시 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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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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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 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
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
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
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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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
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 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
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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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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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2.3.3.】(이하”해당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 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 주 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
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 명 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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