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별중학교 공고 제2024-30호
2024학년도 샛별중학교 국제교육교류단 키르기즈공화국 방문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최신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손해 등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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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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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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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 자격 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샛별중학교 행정실 (☎055-942-5348)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샛별중학교 교무실 (☎055-944-37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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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해당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견적제출 공고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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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샛별중학교 국제교육교류단 키르기즈공화국 방문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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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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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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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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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2025. 1. 21.까지
※ 착수일: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연수(여행) 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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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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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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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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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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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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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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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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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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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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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에는 총 과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국내차량이용료,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차량이용료, 입장료, 인솔자(현지 안내원) 보수, 와이파이 기기 대여비, 여행자 보험료 등]와 알선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계약취소 또는 축소, 인원 변경 등으로 실제 소요하지 않은 경비는 감액(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용역 기간은 서류 정리, 제출에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기간으로 연수(여행) 기간은 2025. 1. 16. ~ 2025. 1. 21.입니다.
4. 출국 10일 전까지 방문 예정 학교(기관) 등을 확정하여 연수 제반사항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경비 포함사항 및 기타 조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모두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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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계약 이후 제출하는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으로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별도의 과업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경비: 여비 등 위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
2) 이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용역의 이윤율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4. 12. 11.(수) 14:00 ~ 2024. 12. 19.(목) 10:00
나.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제출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해당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이용자 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행관도 견적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17-라’, 기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2. 19.(목) 11:00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는 다음날 10:00까지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2.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해당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9.
샛별중학교 분임재무관
<별지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샛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샛별중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샛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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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샛별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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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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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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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별지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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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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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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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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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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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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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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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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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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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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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4학년도 샛별중학교 국제교육교류단 키르기즈공화국 방문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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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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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용역계약(관련:「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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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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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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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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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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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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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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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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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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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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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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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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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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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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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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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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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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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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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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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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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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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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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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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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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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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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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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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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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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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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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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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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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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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중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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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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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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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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