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4-167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부산진문화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할 「부산진문화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산진문화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다. 용역 주요내용
①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0-37번지
② 과업내용 : 건축공사(전 분야)의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사업진행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 사업 진행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규모/용도 : 지상5층, 연면적 969.505㎡ /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⑤ 용 역 비 : 금547,107,000원 (추정가격 금497,370,000원, 부가가치세 금49,737,000원)
라. 총공사비(예산규모) : 금4,292,214,000원(사십이억구천이백이십일만사천원)
마.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1월 중 ※ 발주청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PQ)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에 의한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공동도급, 긴급입찰
나. 계약방법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 및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안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 자격을 보유·등록 하였거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기계, 전기) 공사감리업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 공종별 비율(100%)
① 건축, 토목, 기계, 조경 건설사업관리 : 83.42%
② 전기감리 : 12.53% ③ 통신감리 : 0.81% ④ 소방감리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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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부산광역시 안에 본점을 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함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
2) 종합 또는 일반건설업관리업자는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함
3) 자격 등록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하나의 분야에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5)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감리전문회사는 참여불가
4.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4. 12. 23.(월) 09:00 ~ 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건축과(구청 8층)( 051-605-6234)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평가서 제출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마.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원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 6부 별도 제출)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바. 설계도서 열람 : 사전 전화연락 후 열람가능
사. 평가기준
①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573호)에 따라 작성 된 당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함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면접점수 포함) 이상인 자를 입찰자격적격자로 선정 함
5. 기술자 면접
가. 진행방식 : 서면평가
나. 평가대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건축1)
6.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5. 1월 중 예정
나. 대 상 : PQ 평가결과 점수가 90점(면접점수 포함) 이상인 자에 한함
(단, 90점 이상인 업체수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다. 입찰대상업체 통보 : 가격입찰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입찰자는 직접경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라.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
7. 낙찰자 결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나. P.Q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를 반영하므로 배점한도(만점) 적용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 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함.
※ 지역 업체 참여도는 지역 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름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 가능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건축과(☎051-605-623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605-4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부산진구 감사담당관 전화(☎051-605-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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