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70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 본 입찰(계약)은‘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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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확인 후 수행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 금29,675,600원 (추정가격 : 26,977,818원 부가가치세 : 2,697,782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및 최근 3년 이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며, 본 용역의 계약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IBM Professional 자격증 사본과 자격 보유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대가지급사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 및 자격증 사본 및 보유자의 재직증명서 등은 발주부서 담당자(토지정보과 ☎ 042-606-6933)의 판단에 의합니다.
마. 입찰(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3.(금) 10:00 ~ 2024. 12. 17.(화) 10:00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구에서는 별도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17.(화) 11:00 /우리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유찰 등에 따른 재입찰(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견적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③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우리시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2.5%)을매입해야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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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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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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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사항 연락처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토지정보과 / ☎ 042-606-6933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042-606-60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4. 12. 11.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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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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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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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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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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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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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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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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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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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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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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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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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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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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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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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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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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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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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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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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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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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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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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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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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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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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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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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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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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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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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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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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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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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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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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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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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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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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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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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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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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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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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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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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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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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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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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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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